유용한 보험계약 관리팁 5가지

유용한 보험계약 관리팁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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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면 본인의 이름 앞으로 들어 놓은 보험이 하나쯤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에 가입만 되어 있는 상태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보험료는 단순 지출로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보험계약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는 상황에 따라 보험료 감액제도나 할인 신청 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본문에서는 보험료 감액이나 보험금 분쟁 예방법 등 알아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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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팁

유용한 보험계약 관리팁 5가지

04/06/2018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면 본인의 이름 앞으로 들어 놓은 보험이 하나쯤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에 가입만 되어 있는 상태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보험료는 단순 지출로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보험계약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는 상황에 따라 보험료 감액제도나 할인 신청 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본문에서는 보험료 감액이나 보험금 분쟁 예방법 등 알아두면 좋은 보험계약 관리 팁 5가지를 소개합니다.

1)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보험료 감액제도를 활용하자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때는 보험료 감액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은 유지하되, 보장내용(보험금)을 함께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전보다 보장범위는 줄어들지만, 보험료를 줄임으로써 지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감액신청 → 보험사에서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처리 → 해지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 이후 계약자는 감액된 보험료로 납입】
보험료 납입이 아예 곤란해진 경우, 보험료를 더 내지 않아도 되는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해지환급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인데요, 보험료 감액제도와 마찬가지로 보장내용이 축소되므로 사전에 변경내용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2) 건강해졌다면 보험료 할인을 신청하자


보험 가입 이후 금연이나 운동 등으로 몸이 건강해졌다면, 건강체 할인특약으로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상품, 가입조건 등에 따라 할인율 상이)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 가입 가능하며, 특약가입 후 건강상태가 개선된 확인서류(ex. 건강검진 결과)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보험료 지출도 줄이고 일석이조!

3) 변액보험은 펀드변경으로 수익률을 관리하자


변액보험은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계약 상품입니다. 따라서 금융시장 변화에 맞춰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펀드를 변경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증시 호황에는 주식형 펀드에 집중하고, 증시 침체에는 채권형 펀드로 변경 하는 등의 방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기존 펀드에서 보험료 추가납입으로 본인이 원하는 펀드의 비중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분기별로 보험계약관리내용*과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므로, 변액보험의 적립금과 펀드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펀드별 수익률 및 투자 관련 주요 내용은 보험사나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도 공시되므로 참조하세요!
*보험계약관리내용: 계약자현황, 계약사항, 보험료 납입사항, 특별계정 펀드종류·수수료, 펀드변경 방법·절차 등
**자산운용보고서: 펀드별 기간수익률, 누적수익률, 펀드개요, 자산현황, 비용현황, 투자자산 매매내역 등

4) 보험수익자 지정으로 보험금 수령 분쟁을 예방하자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게 되는 사람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나면 보험금 수령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을 받게 될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장해보험금 등은 피보험자가, 만기 및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각각 받게 됩니다. 이는 사망보험금을 둘러싼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보험수익자를 미리 특정인으로 지정(변경)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보험수익자를 특정하면, 보험수익자로 지정·변경된 사람만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변경내용에 대한 보험사의 동의는 따로 필요 없고, 피보험자의 보험수익자 변경에 대한 동의(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의 동의)를 받은 후 보험사에 알리기만 하면 됩니다.

5) 주소가 바뀐 경우 일괄 변경으로 처리하자


이직/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1개의 보험사를 통해서 일괄 변경하세요.
주소가 변경된 후 보험회사별로 주소가 상이하게 기록되어 있으면, 소비자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통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료 연체사실 등은 제때 통지를 받아야 하므로, 일괄변경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마다 주소를 일일이 바꿔줘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소변경을 신청하면서 다른 보험회사에 기록된 주소도 함께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주소변경 처리가 완료 후 해당 사실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통지합니다.
혹시 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상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면, 생보·손보협회의 보험계약통합조회 사이트 ‘내보험찾아줌’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보험가입 내역과 미수령 보험금 등 모든 내역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으므로 꼭 체크해 보세요!
내보험찾아줌사이트 바로가기
※출처: 금융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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