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뒷면에는 ‘서명란’이 존재합니다. 말그대로 카드 사용자 본인의 서명을 기입하는 곳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명란을 비워 둔 채로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드 서명란에 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이 경우 카드 분실 후 발생한 부정 사용액에 대해 피해자에게 책임이 일부 전가됩니다. 이에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다음과 같이 밝힌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용카드 분실 신고를 하는 사이 수십 만원에 달하는 부정 사용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카드사에서는 부정 사용액 절반에 대해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분실했던 신용카드 뒷면의 서명란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실제로 신용카드 표준약관에서는 본인이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부담률을 최고 50%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명란에 적힌 이름은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을 누가 하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원칙상 카드 결제를 요청 받은 업주는 결제 시 카드 뒷면 서명란의 서명과 결제 할 때의 서명을 비교해 동일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을 비교하지 않아서 발생한 부정결제는 가게 주인이 배상해야 하며, 카드를 주운 사람이 카드를 사용할 때 같은 서명을 했다면, 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한 카드회사가 배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카드 뒷면 서명란에 아예 서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일부는 서명을 해 두고도 정작 결제 시에는 줄만 긋는 등 매번 다른 서명을 하기도 합니다. 부정결제가 일어났을 때 평소와 다르게 서명된 사인은 다른 사람이 카드를 썼다는 증거가 되지만, 매번 다른 서명을 했다면 타인이 카드를 썼다는 사실을 판단하기 어려워 집니다. 따라서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카드 발급 즉시 카드 뒷면에 본인 서명을 할 것
카드를 발급받아 최초로 수령한 즉시 카드 뒷면에 본인 서명을 하고, 결제시에도 카드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2) 카드 대여 및 양도는 금물
가족 간이라도 신용카드를 대여하거나 양도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3) 카드 분실·도난 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했을 경우 바로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고, 카드를 되찾았을 경우 부정사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혹여 본인의 신용카드를 분실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카드 뒷면에 서명만 해 두면 신고 후 보상 등의 과정을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3초도 걸리지 않는 이 간단한 작업이 여러분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막아주는 장치가 되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