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된 후, 연말정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한 해 동안 수입지출을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추가납세대상이 될 수 도 있습니다.
2017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올해, 즉 2018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정산 일정을 대비해 카드 소득공제관련 내용부터 올해 바뀐 연말정산 내용까지, 연말정산 전 체크해야할 사항들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I. 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지출한 금액(지출)에서 총급여액(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되며, 사용내역과 종류에 따라 각각
15% (신용카드) / 30%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 4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작년에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공제율도 30% 였으나, 올해 연말정산부터 공제율이 40%로 높아졌습니다. 공제한도는 연 [300만원] OR [총급여액의 20%] 중 작은 값으로 설정되고,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한도가 2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원인 직장인 A가 올해 신용카드로 2천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1천만원[2천만(사용금액)-1천만(연봉의 25%)]의 15%인 150만원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식입니다.
하지만, 내가 소비한 모든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일부 항목은 국가에서 소득공제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카드 소득공제 제외대상
위의 항목들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사용금액이므로 특별세액공제와의 중복여부도 체크해 보아야합니다. 예를 들어 기부금은 특별공제항목에서 기부금세액공제로 적용가능하지만, 신용카드공제는 이중공제로 판단되어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제관련자료를 체크할 때 혼동을 막을 수 있으므로 꼭 체크해 두세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II. 올해부터 바뀌는 주요 공제 항목
2017년 귀속 연말정산을 기점으로 예년과 달라진 주요공제항목을 10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고차 구입비용 소득공제 가능
올해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ex) 중고자동차를 1,000만 원에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공제대상 금액: 100만원 (1,000만 원의 10%) / 소득공제 금액: 30만원 (100만 원의 30%)
2)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인상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됩니다.
3)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 확대
근로자 본인 외에 기본 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에 고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4) 출산·입양 세액공제금액 확대
2017년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각 7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5) 난임시술비 공제율 확대
난임시술의 지원 확대를 위해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을 적용합니다. 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으므로, 관련 서류(의료비 영수증 등)를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경력단절여성 세액감면 가능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되며,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70%를 15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7) 체험학습비 교육비 공제 가능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
참고로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복 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은 학생 1명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8)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조정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합니다.
9)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 조정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대상 한도액을 400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합니다.
10) 소기업, 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 조정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의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합니다.
III. 연말정산 쉽게 처리하기
회사 등에 제출할 공제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본인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각종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의료비나 보험료와 같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공제자료 조회·발급 외에도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예상세액 계산, 공제신고서 전산작성 등의 업무도 가능합니다.
단,
소득·세액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해야 하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확인할 수 없는 자료(ex. 안경 및 렌즈구입비용)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출처: 국세청 웹사이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