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투자 전 체크해야 할 8가지

P2P투자 전 체크해야 할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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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떠오르는 재테크 수단 중 하나인 P2P 대출 투자, ‘수익률이 높다’는 문구만 믿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P2P도 하나의 금융시장상품인만큼 금융감독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P2P 투자 전 따져봐야 할 핵심포인트 8가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원금손실 우려있는 투자상품임을 명심할 것 · 리스크 관리를 위한 분산투자는 필수 · 부동산PF상품은 담보가치가 미약하다 · P2P상품 이자소득세(27.5%)도 절세가 가능하다 · 온라인 […]

Tenqube Inc.

10/19/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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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팁

P2P투자 전 체크해야 할 8가지

10/19/2017

최근 떠오르는 재테크 수단 중 하나인 P2P 대출 투자, ‘수익률이 높다’는 문구만 믿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P2P도 하나의 금융시장상품인만큼 금융감독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P2P 투자 전 따져봐야 할 핵심포인트 8가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원금손실 우려있는 투자상품임을 명심할 것 · 리스크 관리를 위한 분산투자는 필수 · 부동산PF상품은 담보가치가 미약하다 · P2P상품 이자소득세(27.5%)도 절세가 가능하다 ·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P2P업체 평판을 확인할 것 · 과도한 리워드나 이벤트를 진행하는 업체는 유의할 것 · 가이드라인의 예치금분리보관 시스템 도입여부 체크 · P2P금융협회 비회원사 투자는 고위험을 수반한다

1. 원금손실 우려있는 투자상품임을 명심할 것


P2P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손익 책임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만약 ‘투자상품에 대한 100% 안전을 보장한다’ ‘원금이 보장된다’ 라고 광고하는 업체는 유사수신행위업체일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TIP

일부 P2P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부실보상 자금을 마련해 투자자 손실 발생시 일부를 보전한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일부상품에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손실 보전금액도 높지 않아 (ex. 50%) 부실대출 발생시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리스크 관리를 위한 분산투자는 필수


P2P상품은 제도권 금융상품이 아니므로, 투자자 본인의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체당 투자한도 내에서 여러 개 업체의 여러 상품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투자한도를 위반하거나 회피하면서 투자를 유인하는 업체에서는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개별 업체당 투자한도
1)일반개인: 1천만원 2)소득적격개인: 4천만원 (소득적격개인이란?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사업·근로소득 1억원 초과) 3)법인 및 전문투자자: 한도없음

3. 부동산PF 상품은 담보가치가 미약하다


부동산 PF상품은 건축자금을 대출해주는 계약에 투자하는 것으로, 투자단계에서는 건물이나 토지 등 담보물의 가치가 미미합니다. 건축과 분양까지 완료되어야 담보가 생성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하락 시 담보물의 예상가치도 감소할 소지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미분양이나 미완공 등의 리스크가 높은 상품이므로 투자 전에 담보권 정도, 선·후순위 여부, 건축물 대상지역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공사진행상황이 P2P업체 홈페이지에 공시되는지도 함께 확인해 봐야 합니다.

4. P2P상품 이자소득세도 절세가 가능하다


P2P상품 투자수익은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율인 27.5%로 고(高)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세금 계산 시 원단위는 절사(ex. 79원-> 70원)하고 있어, 100개 이상의 신용채권에 소액분산투자하는 P2P상품의 실효세율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투자금액별 실효세율 비교
* 투자자가 A상품에 200만원을 투자할 경우 150여명에게 분산하여 1차주당 1만원~2만원을 신용대출중개하는 상품(A)으로 동일 상품의 실효세율은 16%~17% 수준

5.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P2P업체 평판을 체크할 것


P2P업체는 금융법상 제도권 금융회사도 아니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도 아닙니다. P2P상품에 처음 접근하는 투자자라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커뮤니티에서 P2P업체의 연체발생사실, 투자후기, 상품자료 등을 참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6. 과도한 리워드나 이벤트를 진행하는 업체는 유의할 것


대출심사능력과 리스크관리능력보다 1회성 이벤트성 행사에 의존하는 업체는 투자 판단을 흐릴 수 있습니다. 과도한 행사로 인한 재무상황 부실, 불완전 판매의 소지가 높아지면 당연히 투자자의 손실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연체율, 수익률 등 과거 실적과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 투자자 보호의지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P2P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7. 가이드라인의 예치금분리보관 시스템 도입여부 체크


P2P업체는 고객 재산 보호를 위해 고객예치금을 P2P업체 자산과 분리 보관해야 합니다. 분리보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가 파산·해산할 경우 제3의 채권자가 P2P업체 자산에 가압류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고객의 투자예치금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치금분리보관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P2P업체상품은 투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 P2P금융협회 비회원사 투자는 위험률이 높다


P2P금융협회는 P2P대출시장 내 회원사 이익을 위해 자율적으로 설립된 임의단체입니다. (2017.8말 기준 전체 P2P업체 중 약 31%가 회원사로 가입, 회원사 전체의 시장점유율은 79% 수준) 한국P2P금융협회에서는 건전한 영업을 위한 회원가입심사, 업무방법서 마련, 외부자체점검, 회원사 제명 등 자율규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비회원사는 자율규제를 받지 않아 불투명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고, 홈페이지가 갑자기 폐쇄되는 경우도 있으니 투자에 유의해야 합니다.

P2P대출상품 투자위험도

출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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