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험금을 청구할 때가 되면 누구나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정기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병원에 갈때마다 실비보험 청구용 서류를 떼야 하는건지,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보험금 지급이 자꾸 늦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난감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능숙하게 보험금 청구·수령이 가능하도록, 아래에 소개할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알아두면 유익한 팁 6가지>는 한번쯤 꼭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1) 100만원 이하 보험금은 진단서 사본도 OK
의료비 청구를 위한 확인서 등 처음엔 별 느낌 없던 서류발급비용도 횟수가 잦아질수록 부담스러워집니다.
(보통 입퇴원확인서 1~2천원, 일반진다서 1~2만원, 상해진단서 5~20만원)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에 대해서는 온라인, 모바일앱, FAX 등을 통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도, 원본서류를 일일이 준비해도 되지 않으므로 시간과 서류발급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단,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보험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증빙서류(일반진단서 등)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원본서류를 받습니다.
2) 돌아가신 부모님께 빚이 있어도 사망보험금 수령 OK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사망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경우, 상속자는 빚과 별개로 사망보험금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보험수익자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처리됩니다. 즉,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가해자(상대) 보험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 등 피상속인(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3)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 가지급제도 활용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지는 경우 고객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란, 보험회사가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금 가지급은 생명보험/실손보험/화재보험/자동차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상품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에 따라 지급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세요!
▼ 예시) 가지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 자동차보험 : 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② 보험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
· 보증보험 : ① 채무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거나, ②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4) 지급계좌 미리 등록 시 만기보험금 자동 수령 가능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받을 계좌를 미리 지정해 놓으면 만기보험금 등이 발생되는 즉시 지정계좌로 자동이체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계좌는 보험가입 시점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후에도 콜센터 등을 통해 등록할 수 있지만, 보험회사마다 제출서류나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5) 치매, 혼수상태인 경우 대리청구인이 보험 청구 가능
일부 보험상품은 계약자가 치매나 혼수상태 등으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특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란, 치매나 혼수상태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것으로, 보험가입 시점뿐 아니라 보험가입 후에도 해당 특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대리청구인이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6) 연금형 또는 일시금으로 보험금 수령방법 변경도 OK
보험금 수령자는 일시지급 되는 보험금을 분할지급으로 변경하거나, 분할지급 되는 보험금을 일시지급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상품 및 손해보험회사의 질병·상해보험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상품 약관에 따라 상이
예를 들어, 가장이 사망한 경우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서 분할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한꺼번에 받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후유장애로 인해 직장을 잃은 경우 일시지급되는 후유장애 보험금을 얼마간에 걸쳐 나누어 받는 것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출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