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를 마치고 여느 때와 같이 평소 사용하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요청한 A씨. 하지만 A씨에게 돌아온 것은 결제승인문자나 영수증이 아닌 ‘한도초과’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A씨와 비슷한 상황을 종종 겪곤 합니다. 대부분 본인의 신용카드 한도를 모르고 있거나, 한도는 알고 있지만 지출을 적절히 조절하는 데 실패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개개인의 신용카드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이고, 어떻게 써야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신용카드 한도의 개념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와 달리 결제 시 돈이 바로 나가지 않고, 지정된 결제일에 한꺼번에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신용카드는 일종의 ‘빚’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의 이용한도는 ‘개개인의 신용을 담보로 이용자 각자가 쓸 수 있는 한도’를 카드사에서 지정해 준 금액이 됩니다. 카드사에서는 이용자, 즉 회원의 소득 및 직업 안정성·연체정보·금융거래 실적 등의 정보를 토대로 신용정도를 파악하고, 회원이 요청한 한도금액을 함께 고려해 이용한도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이용한도는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신용이 처음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듯, 이용한도 또한 바뀌는 것입니다. 카드사에서는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과 신용도, 카드거래실적 등을 반영하여 사용한도를 조정하며, 회원도 카드사에 한도증액이나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도, 제대로 알고 써야한다
신용카드 한도는 월 기준이 아닌 통합이용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도가 300만원인 신용카드로 200만원을 4개월 할부 결제할 경우, 남은 한도는 10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다음달 결제일에 50만원을 갚게 되면, 갚은 금액만큼의 한도는 다시 채워지게 됩니다. 즉, 4개월 할부로 200만원을 모두 납부해야 한도가 다시 3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도가 300만원인 카드로 400만원짜리 물건을 할부 구입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할부로 금액을 쪼갠다 하더라도, 누적 금액이 총한도 초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 되도록 본인의 한도를 100퍼센트 채워서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신용카드 이용=부채의 발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도액을 꽉 채우는 것은 이용자가 돈을 그만큼 최대로 빌리고 있음을 뜻합니다. 신용평가사에서는 이를 적정소비로 판단하지 않아 신용점수를 낮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인의 한도보다 다소 적게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