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관심이 쏠리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 시
카드만 잘 써도 연말 소득공제 환급액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래에서 알려드리는 카드 소득공제 팁만 잘 활용한다면,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 사용하기
근로자는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25%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백만원 한도
*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총급여액의 20% 해당금액과 3백만원 중 작은 금액이 적용되며, 총급여액이 연 1억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 한도금액은 2백만원임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15%)보다 2배나 높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이러한 소득공제율의 차이 때문에 소득공제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3천만원의 직장인이 연간 1천 5백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보다 약 18만원을 더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에 따른 세금환급액 예시
따라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을 생활화 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과 소득 대비 사용금액에 따라 카드 사용에 따른 환급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전통시장 이용하기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전통시장 물건구입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통상적인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3백만원)과 별도로
각각 1백만원씩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전통시장 이용에 따른 세금환급액 예시
※추가 공제혜택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적용
참고로 대중교통의 경우 KTX, 고속버스 등의 요금도 추가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만 택시, 항공요금 등은 추가 공제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3. 현금영수증 챙기기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 때 카드사용금액에는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뿐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이 모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평소 현금결제를 할 때에도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4. 소득공제에 유리한 배우자 카드 집중사용하기
카득 소득공제시
부부의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 사용해 소득공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부부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금액 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카드 소득공제 TIP : 자세히 보기
5. 소득공제 제외대상 거래인지 확인하기
모든 카드결제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카드결제 시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인지 아닌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신차 구입비용,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 수업료, 해외결제금액, 현금서비스 이용금액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17년 1월 1일 이후 중고차 구입비용은 카드결제 시 결제금액의 10%까지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니 참고하세요.
6. 연말 전, 카드사용액 미리 체크하기
카드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연말이 되기 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초부터 사용한 누적카드사용액을 미리 체크하고, 남은 기간동안 카드를 균형 있게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 웹사이트에서는 매년 10월경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해,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액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바로가기
출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www.fss.or.kr)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많이 받기”에 대한 한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