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부담 줄이는 방법

대출이자 부담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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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을 갚다 보면 대출이자로 빠져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자칫 연체이자까지 붙는다면 상환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1) 대출 금액과 기간을 신중히 결정하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자금(대출금)을 이용한 날짜만큼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만약 이자 납부일에 이자를 내지 못하면 해당 연체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후 일정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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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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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팁

대출이자 부담 줄이는 방법

10/13/2017

대출금을 갚다 보면 대출이자로 빠져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자칫 연체이자까지 붙는다면 상환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1) 대출 금액과 기간을 신중히 결정하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자금(대출금)을 이용한 날짜만큼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만약 이자 납부일에 이자를 내지 못하면 해당 연체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출 만기이전에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 전 대출금액/대출기간/월 납입 이자/원금 상환가능 금액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본인에게 꼭 필요한 자금과 기간만큼만 대출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대출할 은행에 거래를 집중하자

특정 은행에서의 대출을 결정했다면, 급여이체나 카드사용 등의 금리감면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은 전월 신용/체크카드 30만원 이상 사용, 자동이체 2건 이상 출금, 급여이체, 가맹점대금 입금 등의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 감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존 거래가 없던 은행이라도 앞으로의 카드사용, 급여이체를 조건으로 금리 감면이 가능하므로 주거래 은행이 아니더라도 여러 곳을 방문하여 금리 조회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자

은행들은 대출이용 기간 중 직위, 연간 소득, 신용등급 등에 변동이 있는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의 일부를 인하해주는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후 신용등급 상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승진이나 급여(연봉)상승 등이 있었다면,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함으로써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더 궁금하다면?

4) 상환여력이 안될 땐 이자 일부만이라도 내자

은행들은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연체이자(통상 정상이자에 6.0∼8.0%p 추가)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이자 납입일에 이자의 일부만 납입하면 그만큼 최종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단, 만기일시상환 대출인 경우에만 적용. 마이너스통장, 분할상환대출 등은 제외)
이자일부 우선납입 예시
연 4% 금리의 대출 2천만원을 이용중인 A가 오늘(‘17.10.15일)이 이자납입일인데 수중에 5천원만 있는 경우 : 대출 자동이체 계좌에 5천원을 입금하면 2일치 이자가 납부되고, 이로 인해 대출 납입일이 ‘17.10.17일로 변경됨 (2일 미뤄짐)
※1일치 이자 : 20,000,000원 × 4% ÷ 365일 = 2,191원

5) 자금사정에 맞춰 대출상품을 재조정하자

은행은 대출약정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소비자가 만기일 연장을 요구할 경우 심사를 통해 대출 만기일을 연장해 주고, 이 때 소비자가 다른 대출상품으로 계약변경 요청 시 심사를 통해 다른 대출상품으로 계약을 변경해 주기도 합니다. 만기일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했다면, 대출상품 재조정을 통해 본인의 자금흐름에 맞는 상품으로 대출상품을 변경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은행은 대출 만기를 연장할 경우 기간을 1년단위 뿐만 아니라 월단위로도 연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만기 후 단기간 내에 대출금 전액상환이 가능한 경우 대출 만기일을 1년 연장하기 보다는 몇 개월만 연장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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