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는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입니다.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있는 사람에게 둘은 익숙한 개념이지만, 자동차가 없는 사람에게 두 보험상품은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자동차와 운전자는 연결되어 있으니 언뜻 보면 ‘비슷한 상품 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두 보험의 성격이나 보장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래에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라면 필수로 들어야 하는 보험으로, 사고로 발생한 상대방의 인명피해와 차량파손 보상을 기본으로 합니다. 차가 있는데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9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가입이 의무가 아닙니다. 그럼 운전자보험은 왜 필요한 걸까요?
우선 단어 그대로 운전자 본인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상대방에 대한 보호가 중심이지만,
운전자보험은 본인이 입은 상해에 대한 보상과 형사/행정상 법적 비용 보장을 포함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소위 ‘보험처리’를 하면 형사책임을 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큰 교통사고는 다릅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면, 합의금을 마련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의 책임을 보장해주는 것이 바로 운전자보험입니다. (단,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은 보장대상에서 제외)
12대 중과실 사고란?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해 엄중히 처벌하는 11가지 사고를 뜻함.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h 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는 벌금 및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원비용이 높은, 즉 보
장이 높은 상품 위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은 저축성이 아니기 때문에, 만기환급형보다는 순수보장형을 선택해 보험료를 낮추는 편이 유리합니다.
물론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로 내가 입을 수 있는 금전적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보험이 필요합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운전자보험 상품이 존재하므로, 본인의 여건에 적합한 상품을 꼭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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