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 통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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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통장을 관리하다 보면 자신이 개설했던 계좌를 잊고 생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휴면계좌란 쉽게 말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만들어진 계좌 중 잔액은 남아 있으나 거래가 끊긴 지 오래된 계좌를 뜻합니다. 그렇게 고객이 찾아가지 않아 휴면계좌에 남아 있는 잔고를 휴면예금이라고 합니다. 은행권에서는 보통 거래가 끊긴 지 10년 이상 경과된 계좌, 예금액이 1만 원 미만인 […]

Tenqube Inc.

03/0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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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팁

휴면계좌 통합조회

03/23/2017

여러 개의 통장을 관리하다 보면 자신이 개설했던 계좌를 잊고 생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휴면계좌란 쉽게 말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만들어진 계좌 중 잔액은 남아 있으나 거래가 끊긴 지 오래된 계좌를 뜻합니다. 그렇게 고객이 찾아가지 않아 휴면계좌에 남아 있는 잔고를 휴면예금이라고 합니다. 은행권에서는 보통 거래가 끊긴 지 10년 이상 경과된 계좌, 예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계좌 중 1년 이상 거래가 끊긴 계좌, 예금액이 1~5만원 미만인 계좌 중 2년 이상 거래가 끊긴 계좌, 예금액이 5~10만원 미만인 계좌 중 3년 이상 거래가 끊긴 계좌를 ‘휴면계좌’로 간주합니다.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에서는 2003년 1월 1일 이후의 휴면계좌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통합조회시스템에서 제공되지 않는 계좌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휴면계좌는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웹사이트 방문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휴면계좌 통합조회 웹사이트(www.sleepmoney.or.kr) 접속 후,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과 정보처리동의를 거치면 휴면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브라우저로 접속해야 하고, 공인인증서를 필수로 준비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 영업점 방문 시 발급 가능합니다.
2) 영업점 방문
가까운 은행, 보험사 등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휴면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면계좌에 예치된 휴면예금은 해당 금융기관(ex. 은행, 우체국)을 방문해 통장, 도장 또는 서명,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휴면계좌 통합조회는 본인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계좌를 파악하여, 궁극적으로 자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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