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총정리 — 유형·비과세 한도·확대안 현황
“2026년부터 ISA 비과세 한도가 500만 원.” 검색하면 이런 문장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기준 이 확대안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비과세 한도는 여전히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이고, 납입한도도 연 2,000만 원·총 1억 원 그대로입니다. 먼저 지금 실제로 적용되는 제도부터 정리하고, 확대안이 어디까지 왔는지 마지막에 따로 다룹니다.
ISA가 절세하는 방식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하나의 계좌 안에 예금·펀드·ETF·리츠 등을 함께 담고, 계좌 전체의 손익을 합산한 뒤 남은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구조입니다. 절세 장치는 세 가지입니다.
- 손익통산 — A에서 300만 원 벌고 B에서 100만 원 잃었다면, 일반 계좌는 300만 원에 과세하지만 ISA는 순이익 200만 원만 봅니다.
- 비과세 — 그 순이익 중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세금이 0입니다.
- 저율 분리과세 — 비과세 한도를 넘는 금액은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일반 금융소득에 붙는 15.4%와 비교하면 초과분에서도 5.5%p를 아끼는 셈입니다.
세 가지 유형, 뭐가 다른가
| 유형 | 운용 주체 | 담을 수 있는 것 | 특징 |
|---|---|---|---|
| 중개형 | 본인 | 국내 상장주식, ETF, 펀드, 리츠, 채권 등 | 직접 매매. 가장 널리 쓰임 |
| 신탁형 | 본인이 지시 | 예금, 펀드, ETF 등 | 예금 편입이 가능한 유형 |
| 일임형 | 금융회사 | 사전 제시된 포트폴리오 | 알아서 굴려주는 대신 수수료 |
주식을 직접 고를 생각이면 중개형, 예금 위주로 안전하게 굴릴 거면 신탁형, 맡기고 싶으면 일임형입니다. 다만 중개형에는 예금을 담을 수 없다는 점이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가입 자격과 기본 조건 (2026년 7월 기준)
- 가입 대상: 19세 이상 거주자(15~19세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능).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계좌 수: 전 금융회사 통틀어 1인 1계좌.
- 납입한도: 연 2,000만 원, 총 1억 원. 쓰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 의무가입기간: 3년.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세제 혜택이 사라지고 이미 감면받은 세금도 추징됩니다.
- 서민형 요건: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가입 시점에 서민형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일반형으로 개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빙(소득확인증명서)을 내면 전환할 수 있으니, 개설 후 유형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한도 확대안, 어디까지 왔나
정부가 ISA 납입한도를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500만 원(서민형 1,00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2024년 초입니다. 이후 2024년 12월과 2025년 2월, 2025년 12월 국회 처리에서 연달아 무산됐습니다. ‘부자 감세’ 논란이 반복 쟁점이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6년 4월 말 낸 분석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에는 ISA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8건 발의되어 있습니다. 납입·비과세 한도 확대 외에 국내주식 투자 전용 ISA, 아동용(주니어) ISA 신설도 함께 논의 중입니다. 즉 방향은 살아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고, 시행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2026년부터 500만 원 비과세”라고 단정하는 글은 발표안과 시행을 구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제 혜택은 법 개정과 공포·시행일까지 확인해야 실체가 있습니다.
ISA로 예금만 담으면 생기는 문제
신탁형 ISA에 정기예금만 담는 경우가 많은데, 절세 효과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을 이자소득만으로 채우려면 연 3.5% 기준 원금이 약 5,700만 원 필요합니다. 납입한도가 연 2,000만 원이라 3년은 넣어야 도달하는 규모입니다.
반대로 중개형에서 국내 상장주식만 사고파는 것도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원래 대주주가 아니면 비과세라, ISA가 새로 깎아줄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ISA의 절세가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자산은 배당, 채권 이자, 해외지수 ETF 분배금·매매차익, 리츠 배당처럼 원래 15.4%가 붙던 소득입니다.
목돈을 안전하게 굴리는 게 목적이라면 ISA보다 정기예금 금리 비교로 금리를 직접 높이는 편이 단순하고 확실할 수 있습니다. 매달 모으는 중이라면 적금 금리 비교와 함께 저울질하는 게 순서입니다.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ISA 만기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체하면, 이체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만큼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로 늘어납니다. 3년을 채운 뒤 노후자금으로 넘길 계획이라면 만기 처리 방식까지 미리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