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경력으로 자동차보험료 아끼기
첫 차를 사고 자동차보험을 알아보면, 운전 경험이 있어도 “가입 경력 0년”으로 잡혀 보험료가 비싸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 운전 이력을 보험료 할인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입경력 인정제도입니다.
가입경력 인정제도란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든 적이 없더라도, 실제 운전한 이력이 있다면 이를 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받아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력이 인정되면 초보운전 할증이 줄어 첫 보험료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인정되는 운전경력
- 군 운전병 복무 기간
- 관공서·법인의 운전직 근무 기간
- 버스·택시·화물 등 공제조합 보험 가입 기간
-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
- 장기 렌터카 이용 기간
- 가족 보험에 종피보험자(추가 운전자)로 등록된 기간
경력별 필요 서류
- 군 운전병: 대개 병무청 운전경력 조회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만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2014년 이전 전역자는 3개월 이내 발급한 병적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관공서·법인 운전직: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근무 사실을 증빙합니다.
- 해외 보험: 해당 국가 보험 가입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할인은 최대 3년까지
가입경력 인정에 따른 할인은 통상 최대 3년치까지 반영됩니다. 3년을 넘는 경력이 있어도 그 이상은 동일하게 적용되니, 3년만 인정받아도 초보운전 할증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족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나를 종피보험자로 등록해 두면, 그 기간이 나중에 내 가입경력으로 쌓입니다. 첫 차 계획이 있다면 몇 년 전부터 등록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