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답변 완료

할부로 산 물건이 문제인데 남은 할부금 안 낼 수 있나요?

질문

물건 못 받고 할부만 내는 사람

가구를 60만원짜리 6개월 할부로 샀는데, 업체가 배송을 계속 미루더니 연락도 안 돼요. 폐업한 것 같아요. 물건도 못 받았는데 카드 할부금은 매달 그대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 남은 할부금을 안 낼 방법은 없나요?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visual bank 에디터 정민규

이 경우 ‘할부항변권’을 행사해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못 받았거나 업체가 폐업한 것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카드사에 항변을 신청해 잔여 할부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부항변권이란

할부로 산 물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가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할부거래법).

  • 적용 조건: 신용카드 할부는 거래금액 20만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분할) 이상이어야 하고, 현재 갚아야 할 할부 잔액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물건 미인도·배송 지연, 판매업체 폐업, 계약과 다른 하자, 환불 거부 등.
  • 제외: 상행위 목적 구매, 일시불을 나중에 할부로 바꾼 경우, 2회 분할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행사 방법

  1. 카드사에 서면(또는 앱)으로 ‘할부철회·항변’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부분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용 절차가 있습니다.
  2. 계약서, 미배송·폐업을 보여주는 증빙(문자·통화·안내문 등)을 첨부합니다.
  3. 접수되면 남은 할부금 청구가 보류·중단되고 카드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주의

  • 이미 낸 할부금 전액 환불이 항상 되는 것은 아니고, **‘남은 잔액에 대한 지급 거절’**이 핵심입니다.
  • 조건(금액·기간)에 안 맞으면 항변권이 제한되니,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안 풀리면 **금융감독원(1332)·한국소비자원(1372)**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점: 20만원·3개월 이상 할부에서 물건을 못 받았거나 업체가 폐업했다면, 카드사에 할부항변을 접수해 남은 할부금을 막으세요. 증빙을 함께 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근거: 할부거래법상 할부항변권(신용카드 20만원 이상·3개월 이상 할부, 잔액 존재 시). 2026년 7월 기준이며 개별 건은 카드사 확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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