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답변 완료
할부로 산 물건이 문제인데 남은 할부금 안 낼 수 있나요?
질문
가구를 60만원짜리 6개월 할부로 샀는데, 업체가 배송을 계속 미루더니 연락도 안 돼요. 폐업한 것 같아요. 물건도 못 받았는데 카드 할부금은 매달 그대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 남은 할부금을 안 낼 방법은 없나요?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이 경우 ‘할부항변권’을 행사해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못 받았거나 업체가 폐업한 것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카드사에 항변을 신청해 잔여 할부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부항변권이란
할부로 산 물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가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할부거래법).
- 적용 조건: 신용카드 할부는 거래금액 20만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분할) 이상이어야 하고, 현재 갚아야 할 할부 잔액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물건 미인도·배송 지연, 판매업체 폐업, 계약과 다른 하자, 환불 거부 등.
- 제외: 상행위 목적 구매, 일시불을 나중에 할부로 바꾼 경우, 2회 분할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행사 방법
- 카드사에 서면(또는 앱)으로 ‘할부철회·항변’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부분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용 절차가 있습니다.
- 계약서, 미배송·폐업을 보여주는 증빙(문자·통화·안내문 등)을 첨부합니다.
- 접수되면 남은 할부금 청구가 보류·중단되고 카드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주의
- 이미 낸 할부금 전액 환불이 항상 되는 것은 아니고, **‘남은 잔액에 대한 지급 거절’**이 핵심입니다.
- 조건(금액·기간)에 안 맞으면 항변권이 제한되니,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안 풀리면 **금융감독원(1332)·한국소비자원(1372)**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점: 20만원·3개월 이상 할부에서 물건을 못 받았거나 업체가 폐업했다면, 카드사에 할부항변을 접수해 남은 할부금을 막으세요. 증빙을 함께 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근거: 할부거래법상 할부항변권(신용카드 20만원 이상·3개월 이상 할부, 잔액 존재 시). 2026년 7월 기준이며 개별 건은 카드사 확인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