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답변 완료

집은 있는데 노후 생활비가 부족해요, 주택연금이 뭔가요?

질문

생활비 걱정하는 은퇴자

은퇴하고 나니 집 한 채는 있는데 매달 쓸 생활비가 빠듯해요. 집을 담보로 연금처럼 받는 주택연금이 있다던데, 저도 가입할 수 있는 건지, 조건이랑 주의할 점을 알려주세요.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visual bank 에디터 박준영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국가 보증 제도(역모기지)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급을 보증합니다.

가입 조건 (2026년 기준)

  • 나이: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배우자가 더 젊어도 가능하지만, 월 수령액은 부부 중 연소자(더 젊은 사람)의 나이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주택 가격: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다주택자도 합산 12억 이하면 가능하고, 12억 초과 2주택이면 3년 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거주 요건: 담보로 맡기는 그 집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어떻게 받고, 나중엔 어떻게 되나

  • 나이가 많을수록, 집값이 비쌀수록 월 수령액이 커집니다. 종신·확정기간·인출한도 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배우자가 모두 사망하면 집을 처분해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를 정산하고,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며, 부족해도 상속인에게 추가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남은 배우자가 같은 금액으로 계속 받습니다.

주의할 점

  • 초기보증료·연보증료, 대출이자(연금에 반영)가 들어가고, 중도해지 시 그동안의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 집값이 크게 오르리라 기대한다면 연금 대신 매각·이사도 대안이 될 수 있어, 본인 상황에 맞춰 비교가 필요합니다.

요점: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공시가 12억 이하 주택이면 가입 가능하고, 집에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습니다. 월액은 연소자 나이 기준이며, 비용·중도해지 조건을 확인하세요.

근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요건(2026년 기준, 만 55세 이상·부부합산 공시가 12억 이하). 2026년 7월 기준이며 수령액은 나이·주택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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