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

착오송금 반환지원 — 잘못 보낸 돈 되찾는 법 2026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눌러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예전에는 “이미 나간 돈은 되찾기 어렵다”는 말이 정설이었지만, 2021년 7월부터는 국가 기관이 대신 회수해 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예전 글들에는 없던 내용이니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순위: 먼저 ‘송금 은행’에 반환신청

착오송금을 알아챘다면 가장 먼저 내가 이용한 송금 은행에 연락해 반환신청(자진반환 요청) 을 합니다. 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해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수취인이 응하면 그 자리에서 해결됩니다. 이게 가장 빠르고 비용도 들지 않는 길입니다.

문제는 수취인이 연락을 안 받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입니다. 남의 계좌에 잘못 들어온 돈은 법적으로 ‘부당이득’이라 돌려줄 의무가 있지만, 안 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다음 카드가 예금보험공사입니다.

2순위: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수취인이 자진반환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KDIC)가 송금인을 대신해 돈을 회수해 줍니다. 소송을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게 핵심입니다.

  • 대상 금액: 착오송금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2025년 1월부터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 신청 기한: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fins.kdic.or.kr) 온라인 신청 또는 공사 방문(신분증·이체확인증 지참)

회수 절차와 ‘차감’되는 비용

신청이 접수되면 공사는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해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그래도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회수합니다. 회수가 완료되면 회수액에서 우편료·인지대 등 실제 든 비용을 차감한 뒤 잔액을 돌려줍니다. 즉 보낸 금액 전액이 아니라, 비용을 뺀 금액이 돌아온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세요.

이 제도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 보이스피싱·사기 피해금: 착오송금이 아니므로 대상이 아니며, 지급정지 등 별도 절차(경찰·금융회사 신고)로 대응해야 합니다.
  • 수취 계좌가 압류·정지 상태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회생 절차 중인 경우 등은 회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송금인의 단순 변심(제대로 보냈다가 마음이 바뀐 경우)은 대상이 아닙니다.

애초에 실수를 줄이는 게 최선입니다. 자주 보내는 계좌는 즐겨찾기로 등록하고, 큰 금액은 소액 이체로 먼저 확인하세요.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다른 축인 예금 보호 한도는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총정리에서, 예치처를 고를 때는 정기예금 금리 비교를 참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