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026년 세제개편안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종합: 원천징수·감면·증빙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의 입금액, 장부, 경비 처리, 신고 지연 비용을 각각 건드리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전부 읽기보다 먼저 자신의 거래 방식에 맞는 부분을 골라보면 됩니다.

누가 무엇을 보면 되나

  • 인적용역 대가에서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는 원천징수 2.2% 부분을 먼저 보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을 낸 개인사업자는 카드 매출세액공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업업무추진비 증빙 기준을 확인하면 됩니다.
  • 신고기한을 놓친 사람은 신분과 관계없이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을 보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외주대금에서는 3.3%를 공제받는 등 두 신분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명칭보다 거래별 소득 구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해당 부분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전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내용은 아직 법이 아닙니다.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국무회의와 법제 절차를 진행해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 심의에서 세율·대상·시행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의 ‘개편안’ 숫자를 2027년 신고나 계약서에 확정값으로 넣어서는 안 됩니다.

한눈에 보는 다섯 변화

항목현행개편안시행시기
카드 매출세액공제2026년까지 1.3%·연 1,000만원, 현행법상 2027년부터 1%·연 500만원1.2%·연 500만원으로 우대율 3년 연장2027년 1월 1일부터 예정
인적용역 원천징수소득세 3%, 지방소득세 포함 3.3%원칙 2%, 지방소득세 포함 2.2%.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은 현행 유지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예정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해도 감면 가능추계신고 시 감면 배제2027년 귀속 소득분부터 예정
기업업무추진비 적격증빙 기준일반 3만원 초과, 경조사비 20만원 초과 시 증빙 필요일반 5만원 초과, 경조사비 30만원 초과 시 증빙 필요2027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예정
기한 후 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1개월 이내 50%가 첫 구간1주일 이내 75% 구간 신설2027년 1월 1일 이후 기한 후 신고분부터 예정

카드 매출세액공제는 한도 축소가 양쪽 시나리오에 공통입니다. 차이는 공제율입니다. 현행법만 보면 1%로 돌아가지만, 개편안이 통과되면 1.2%로 낮아진 우대율이 2029년 말까지 이어집니다.

원천징수는 대금을 받을 때 빠지는 금액을 줄이는 변화입니다. 다만 이는 최종 세금 인하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시 정산하는 선납세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나머지 세 항목도 세금이 무조건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라, 장부를 작성했는지, 어떤 증빙을 받았는지, 며칠 안에 신고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자영업자: 카드 매출세액공제는 두 트랙으로 봐야 한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받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으로 받은 매출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빼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입니다.

구분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누구의 공제인가소비자에게 매출한 개인사업자카드로 소비한 근로자
어디에서 빼나부가가치세 납부세액근로소득금액
근거「부가가치세법」 제46조「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이 글의 대상인가해당해당하지 않음

사업용 카드로 물건을 산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와도 다릅니다. 여기서 보는 숫자는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팔고 카드전표 등을 발급한 매출에 적용합니다.

모든 자영업자가 받는 공제는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은 대상을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대통령령상 업종의 개인사업자와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로 정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매출 규모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사업장별 10억원을 초과하면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여러 개라면 전체 매출을 한 덩어리로 보지 말고 사업장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도 중요합니다. 카드 매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제조업자가 직접 만든 제품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한 사례에서 이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공제율을 곱하기 전에 개인·법인 구분, 업종, 전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과세 매출과 적격 전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과 개편안은 2027년 공제율이 다르다

2026년 8월 6일 현재 공포된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제3호는 기본 공제율을 1%, 연간 한도를 500만원으로 정합니다.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우대 공제율 1.3%와 우대 한도 1,000만원을 적용합니다.

정부 개편안은 우대 제도 전체를 끝내지 않습니다. 우대 공제율을 1.3%에서 1.2%로 낮춰 3년 연장하고, 우대 한도 1,000만원은 끝내 일반 한도 5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구분2026년까지2027년부터의미
현행법을 그대로 둘 때1.3%·연 1,000만원1%·연 500만원우대율·우대한도 모두 일몰
개편안이 통과될 때1.3%·연 1,000만원1.2%·연 500만원우대율 축소 후 3년 연장, 우대한도 일몰

따라서 한도 축소는 두 경우 모두 같습니다. 공제 대상 매출이 한도에 닿지 않는 사업자는 개편안이 공제율 하락을 0.3%포인트에서 0.1%포인트로 완충합니다. 반면 공제액이 이미 500만원 한도에 닿는 사업자는 1%와 1.2% 중 어느 비율을 적용해도 결과가 같을 수 있습니다.

내 부가세는 얼마나 달라질까

공제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매달 2,000만원씩, 1년 동안 2억4,000만원의 공제 대상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을 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른 공제와 세액은 빼고 이 항목만 비교합니다.

2026년 현행 우대: 2억4,000만원 × 1.3% = 312만원
2027년 현행법 유지: 2억4,000만원 × 1% = 240만원
2027년 개편안 통과: 2억4,000만원 × 1.2% = 288만원

세 경우 모두 연간 한도 아래입니다. 현행법이 그대로라면 2026년보다 공제액이 72만원 줄지만, 개편안이 통과되면 감소폭은 24만원입니다. 개편안 기준 공제액 288만원은 현행법 일몰 기준 240만원보다 48만원 많습니다. 2027년 공제액을 1%만으로 예상하면 개편안 시나리오를 20%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공제 대상 발급·결제금액이 연 8억원이라면 한도가 먼저 작동합니다.

2026년: 8억원 × 1.3% = 1,040만원, 한도 적용 후 1,000만원
2027년 현행법 유지: 8억원 × 1% = 800만원, 한도 적용 후 500만원
2027년 개편안 통과: 8억원 × 1.2% = 960만원, 한도 적용 후 500만원

이 사례에서는 개편안이 공제율을 완충해도 양쪽 모두 500만원 한도에 걸립니다. 사업자는 예상 매출에 비율을 곱한 뒤 반드시 연간 한도를 다시 적용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원천징수 3.3%에서 2.2%로 낮추는 안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 제129조제1항제3호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낮춥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액은 소득세 원천징수액의 10%이므로, 흔히 말하는 합계 세율은 다음처럼 바뀝니다.

구분현행개편안
소득세3%2%
개인지방소득세0.3%0.2%
합계3.3%2.2%

시행시기: 개정안 부칙은 2027년 1월 1일 시행하고, 원천징수세율은 그날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 일했더라도 대금을 2027년 1월 1일 이후 받으면 새 규정의 적용 시점을 충족할 수 있고, 반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소득에는 현행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전제는 그대로입니다.

‘영세한’은 법적 한정 요건이 아니다

개정안 조문은 소득액 상한이나 ‘영세사업자’ 요건을 두지 않습니다. 디자이너·개발자·강사·작가, 배달 라이더·택배기사처럼 지금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3.3%를 공제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인하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직업명이 법에 하나씩 열거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소득세법」 제127조와 시행령 제184조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지로 판단합니다.

예외도 개정안 조문에서 확인됩니다.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4호와 제144조의2에 따라 지급자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소득은 소득세 3%, 지방소득세 포함 3.3%를 유지합니다. 시행령 제137조가 정한 범위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 가입을 중개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받는 사람
  • 사업장을 두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판매하며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받는 사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어느 회사에 소속됐는가’가 아니라 법정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이고 실제 지급자가 연말정산하는 소득인지가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택배기사와 배달 라이더는 시행령의 ‘음료품배달원’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도 계약 명칭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지급자의 연말정산 대상자 안내와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금액은 이렇게 달라진다

아래 계산은 개정안상 인하 대상이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지급액현행 3.3% 공제 후개편안 2.2% 공제 후입금액 차이
100만원96만7,000원97만8,000원1만1,000원 증가
300만원290만1,000원293만4,000원3만3,000원 증가

입금액은 늘지만 총 세부담이 1.1%포인트만큼 줄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지급자가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다른 소득,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해 최종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낸 세금을 빼서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정합니다.

세율이 낮아지면 매달 손에 들어오는 돈은 늘고 미리 낸 세금은 줄어듭니다. 최종 산출세액이 같다면 5월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 납부액이 늘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와 환급의 관계는 프리랜서인데 3.3% 떼인 세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 2027년 첫 대금 지급 전에 거래처에 소득 구분과 적용세율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대상자는 3.3% 유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인하 대상자는 늘어난 월 입금액 전부를 가처분소득으로 잡지 말고 다음 해 5월 정산분을 별도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창업 개인사업자: 추계신고하면 세액감면을 못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요건을 갖춘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 기간 감면합니다. 이번 변화는 감면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소득금액을 장부가 아닌 추계로 계산했을 때 제6조 감면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개정 위치도 제6조 자체가 아니라 감면 배제를 모아 둔 제128조입니다.

현행 제128조제1항은 세무서가 추계결정·경정한 경우 배제할 감면을 열거하지만 제6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무신고·기한 후 신고에는 이미 제128조제2항에 따라 제6조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편안은 여기에 추계신고까지 더합니다.

신고 방식현행개편안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요건 충족 시 제6조 감면 가능요건 충족 시 제6조 감면 가능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간편장부대상자는 감면 가능제6조 감면 배제
무신고·기한 후 신고제6조 감면 배제그대로 배제

시행시기: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통상 202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간편장부라도 써야 한다’는 실무 결론은 여기서 나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2027년 매출·매입·비용을 간편장부에 기록하고 그 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감면 가능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감면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업 업종, 지역, 연령, 창업 해당 여부와 감면 기간 등 제6조의 나머지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 제6조 감면을 받고 있거나 2027년 창업할 예정이라면 2026년 말까지 장부 방식을 정하세요. 통장·카드를 사업용으로 분리하고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을 월별로 모아야 합니다. 장부 기장이 감면액보다 비용이 큰지도 예상 감면액과 함께 비교하세요.

개인사업자: 기업업무추진비 적격증빙 기준이 올라간다

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해 거래처 등에 지출한 접대비·교제비와 비슷한 비용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가 증빙 기준을 정합니다. 현행은 일반 지출이 3만원을 초과하거나 경조사비가 20만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상세본에 제시된 인상 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서의 3만원에서 5만원, 20만원에서 30만원과 일치합니다.

구분현행 적격증빙 기준개편안
일반 기업업무추진비1건 3만원 초과1건 5만원 초과
경조사비1건 20만원 초과1건 30만원 초과

시행시기: 세제개편안 상세본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하는 일정을 제시합니다. 다만 2026년 8월 6일 현재 이 금액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 사항이고, 해당 시행령 개정안과 부칙은 아직 입법예고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회 세법 심의와 별개로 추후 공개될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개정안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변화는 기업업무추진비 전체 한도를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기준금액 이하면 아무 기록 없이 사적 지출까지 비용이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사업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장부에는 날짜·금액·거래처·지출 목적을 남겨야 합니다. 청첩장·부고장, 계좌이체 내역, 간이영수증처럼 거래 사실과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까지는 현행 3만원·20만원 기준으로 증빙을 받으세요. 새 기준이 시행돼도 가능하면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계속 사용하고, 증빙을 받기 어려운 소액 지출의 인정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1주일 이내 75% 감면 구간 신설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2호는 법정신고기한을 넘긴 뒤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줄여 줍니다. 개편안은 가장 빠른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75%를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점현행 감면율개편안 감면율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50%75%
1주일 초과 1개월 이내50%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0%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20%20%
6개월 초과감면 없음감면 없음

시행시기: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2026년에 지났더라도 실제 기한 후 신고가 2027년 1월 1일 이후라면 적용례 문구상 새 구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종 공포법의 부칙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산된 무신고가산세가 80만원이라면 75% 감면 후 남는 금액은 20만원입니다. 현행 첫 구간의 50% 감면이라면 40만원이 남습니다. 계산식은 무신고가산세 × (1 - 감면율)입니다.

주의할 점은 75%가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모든 가산세의 감면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48조의 기한 후 신고 감면은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에 적용됩니다. 미납세액과 납부지연가산세는 신고가 늦어질수록 계속 늘 수 있으므로, 자료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가능한 한 빨리 기한 후 신고·납부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 기한을 놓친 사실을 알게 되면 먼저 1주일이 지났는지부터 세지 말고 즉시 신고 준비를 시작하세요. 새 75% 구간이 시행되더라도 1주일을 넘기면 기존 50% 구간으로 내려갑니다.

2026년 하반기에 준비할 것

개인사업자는 2027년 예산을 한 숫자로 고정하지 말고 카드 매출세액공제를 1%·500만원과 1.2%·500만원 두 시나리오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카드사 매출자료와 현금영수증 발급자료를 월별로 보관하고, 창업 감면 대상이라면 2027년 1월부터 추계가 아닌 장부 신고가 가능하도록 준비하세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계약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소득 구분을 확인하세요. 2027년 첫 지급 때 2.2%인지, 사업소득 연말정산 예외로 3.3%인지 지급자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시행령이 실제로 바뀔 때까지 현행 증빙 기준을 지키고,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개정안 통과를 기다리지 말고 현재 제도 안에서 가장 빨리 신고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원문

이 글은 2026년 8월 6일 현재 공포된 법령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구분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편안은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으며, 실제 신고와 원천징수 전에 공포된 최신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