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말정산답변 완료
프리랜서인데 3.3% 떼인 세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질문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대금을 받을 때마다 3.3%씩 떼고 들어와요. 이게 세금이라는데, 연말정산 대상도 아니라고 하고요. 그냥 떼이고 마는 건가요, 아니면 돌려받는 방법이 있나요?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3%는 ‘미리 떼어 둔 세금(원천징수)‘일 뿐,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정산하면, 실제 낼 세금보다 많이 뗐을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3.3%의 정체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는 대금을 받을 때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를 원천징수당합니다. 이건 ‘예납’ 개념이라, 1년 소득을 모아 세금을 정식으로 계산한 뒤 정산합니다.
환급받는 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프리랜서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합니다.
- 이때 필요경비, 인적공제, 각종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해 실제 세금을 계산합니다.
- 계산된 세금보다 그동안 뗀 3.3%가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소득이 크지 않은 프리랜서는 환급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급을 키우려면
- 경비 증빙을 챙기세요(업무 관련 지출). 경비가 많을수록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 세금이 낮아집니다.
- 소규모라면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으로 간편 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신고가 복잡하거나 소득이 크면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의
반대로 소득이 많아 실제 세금이 3.3%보다 크면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신고는 ‘무조건 환급’이 아니라 ‘정산’입니다.
3.3%는 떼이고 끝나는 돈이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서 정산하세요. 신고를 안 하면 환급도 못 받고, 무신고 가산세만 붙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소득(인적용역) 3.3% 원천징수 및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한 정산·환급. 2026년 7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