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답변 완료
카드를 중간에 해지하면 연회비를 돌려받나요?
질문
연회비 3만 원짜리 카드를 연초에 냈는데, 반년쯤 쓰다가 해지하려고요. 이미 낸 연회비는 그냥 날리는 건가요, 아니면 남은 기간만큼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를 중간에 해지하면, 이미 낸 연회비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계산해 환급받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얼마를 돌려받나
- 연회비는 1년치를 미리 낸 것이므로, 해지일을 기준으로 아직 안 쓴 기간만큼 일수에 비례해 반환합니다.
- 예를 들어 연회비 3만 원 카드를 6개월(약 절반) 쓰고 해지하면, 남은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는 식입니다(정확히는 일할 기준).
돌려받지 못하는 부분
- 카드 발급·배송 등 실비: 신규 발급에 든 카드 제작·배송 비용은 반환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실제 환급액은 ‘남은 기간 연회비’에서 이 실비를 뺀 금액이 됩니다.
- 부가서비스를 이미 누린 경우: 연회비에 딸린 혜택(바우처 등)을 이미 사용했다면 그만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돌려주나
카드사는 해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서비스 이용내역 확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3개월 이내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챙길 점
- 해지 시 환급 계좌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 남은 포인트가 있으면 해지 전에 소진하세요.
- 그 카드로 걸어둔 자동결제를 다른 결제수단으로 옮기세요.
요점: 중간 해지해도 남은 기간 연회비는 일할계산으로 돌려받습니다. 다만 발급 실비는 제외되며, 보통 10영업일 안에 환급됩니다.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계약 해지 시 연회비 일할계산 반환, 발급 실비 제외, 원칙 10영업일 이내 반환). 2026년 7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