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답변 완료

제 명의가 도용돼서 모르는 대출이 잡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명의도용 대출 피해를 발견한 사람

신용정보를 확인하다가 제가 받은 적 없는 대출이 제 이름으로 잡혀 있는 걸 발견했어요. 명의가 도용된 것 같은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 빚을 제가 갚아야 하는 건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고 바로잡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visual bank 에디터 정민규

명의도용으로 생긴 빚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이의 절차를 밟아 ‘내가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시 해야 할 일

  1. 경찰(112·사이버수사) 신고: 명의도용·사기로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확보하세요. 이후 모든 절차의 핵심 증거입니다.
  2. 해당 금융회사에 통지: 대출을 실행한 곳에 명의도용 사실을 알리고 **채무 부존재(내 채무가 아님)**를 주장하며 지급 정지·조사를 요청합니다.
  3. 추가 피해 차단: 다른 계좌·카드가 함께 도용됐을 수 있으니 점검하세요.

예방·차단 서비스 활용

  • 금융결제원·신용평가사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신규 계좌·대출 개설 시 본인확인이 강화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신용평가사의 신용정보 조회 알림·명의도용 차단 서비스도 함께 이용하세요.

신용정보 정정

잘못 등록된 대출·연체 정보는 경찰 신고자료 등을 근거로 정정을 청구하고, 해결이 더디면 **금융감독원(1332)**에 민원·분쟁조정을 신청하세요.

“내가 안 받은 대출은 갚을 의무가 없다”가 원칙입니다. 다만 경찰 신고 → 금융사 통지 → 신용정보 정정의 순서를 신속히 밟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근거: 명의도용에 따른 채무 부존재 원칙,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신용정보 정정청구, 금융감독원 민원(1332). 구체적 처리는 사안·입증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7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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