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답변 완료
제 명의가 도용돼서 모르는 대출이 잡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신용정보를 확인하다가 제가 받은 적 없는 대출이 제 이름으로 잡혀 있는 걸 발견했어요. 명의가 도용된 것 같은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 빚을 제가 갚아야 하는 건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고 바로잡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명의도용으로 생긴 빚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이의 절차를 밟아 ‘내가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시 해야 할 일
- 경찰(112·사이버수사) 신고: 명의도용·사기로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확보하세요. 이후 모든 절차의 핵심 증거입니다.
- 해당 금융회사에 통지: 대출을 실행한 곳에 명의도용 사실을 알리고 **채무 부존재(내 채무가 아님)**를 주장하며 지급 정지·조사를 요청합니다.
- 추가 피해 차단: 다른 계좌·카드가 함께 도용됐을 수 있으니 점검하세요.
예방·차단 서비스 활용
- 금융결제원·신용평가사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신규 계좌·대출 개설 시 본인확인이 강화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신용평가사의 신용정보 조회 알림·명의도용 차단 서비스도 함께 이용하세요.
신용정보 정정
잘못 등록된 대출·연체 정보는 경찰 신고자료 등을 근거로 정정을 청구하고, 해결이 더디면 **금융감독원(1332)**에 민원·분쟁조정을 신청하세요.
“내가 안 받은 대출은 갚을 의무가 없다”가 원칙입니다. 다만 경찰 신고 → 금융사 통지 → 신용정보 정정의 순서를 신속히 밟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근거: 명의도용에 따른 채무 부존재 원칙,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신용정보 정정청구, 금융감독원 민원(1332). 구체적 처리는 사안·입증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7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