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답변 완료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질문

저축은행 고금리 예금을 고민 중인 40대

금리가 높아서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목돈을 넣어 두려고 하는데, 혹시 저축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돼요. 예금자보호가 1억까지 된다고는 들었는데, 원금만 보호되는 건가요? 약정한 이자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visual bank 에디터 김하은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인당 1억 원까지만 보호되고, 이때 이자는 약정이자 전액이 아니라 ‘소정의 이자’로 다시 계산됩니다. 저축은행 고금리 상품일수록 이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자는 ‘소정의 이자’로 계산됩니다

저축은행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이자는 가입 상품의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율 중 낮은 쪽이 적용됩니다. 공사가 정하는 이율은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 수준을 감안해 결정됩니다.

즉 시중은행보다 한참 높은 금리로 가입했더라도, 파산이 나면 그 높은 약정금리 그대로는 못 받고 평균적인 수준으로 깎여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원금이 보호 한도 안이라면 원금 자체는 잃지 않습니다.

한도 계산은 ‘원금+이자 합산 1억’입니다

  • 저축은행 한 곳당 1인 1억 원이며, 원금과 위의 소정의 이자를 합한 금액 기준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종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 그래서 원금을 딱 1억 원 채워 넣으면 이자 부분이 한도를 넘습니다. 이자까지 감안해 원금은 1억보다 여유 있게 적게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 1억 원을 넘는 금액은 보험금으로는 못 받지만, 해당 저축은행의 파산 절차에 채권자로 참여해 배당으로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즉시 회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고가 나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 지급을 공고하고, 지급 대행 금융회사를 안내합니다.
  2. 정식 지급 전이라도 생활자금 등을 위해 일정 한도의 가지급금을 먼저 지급하는 절차가 운영될 수 있습니다.
  3. 안내된 대행 창구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요점: 저축은행이 파산해도 원리금 합산 1억 원까지는 돌려받습니다. 단 이자는 약정이율과 공사 결정 이율 중 낮은 쪽으로 계산되므로, 고금리 상품이라도 ‘이자 포함 1억 이내’로 저축은행별로 나눠 넣는 것이 안전한 이용법입니다.

근거: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금 안내·예금자보호제도 FAQ(보험금 이자 산정 기준, 원리금 합산 1억 원 한도, 1억 초과분의 파산배당 참여),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시행(2025년 9월 1일).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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