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파산하면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질문
금리가 높아서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목돈을 넣어 두려고 하는데, 혹시 저축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돼요. 예금자보호가 1억까지 된다고는 들었는데, 원금만 보호되는 건가요? 약정한 이자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인당 1억 원까지만 보호되고, 이때 이자는 약정이자 전액이 아니라 ‘소정의 이자’로 다시 계산됩니다. 저축은행 고금리 상품일수록 이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자는 ‘소정의 이자’로 계산됩니다
저축은행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이자는 가입 상품의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율 중 낮은 쪽이 적용됩니다. 공사가 정하는 이율은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 수준을 감안해 결정됩니다.
즉 시중은행보다 한참 높은 금리로 가입했더라도, 파산이 나면 그 높은 약정금리 그대로는 못 받고 평균적인 수준으로 깎여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원금이 보호 한도 안이라면 원금 자체는 잃지 않습니다.
한도 계산은 ‘원금+이자 합산 1억’입니다
- 저축은행 한 곳당 1인 1억 원이며, 원금과 위의 소정의 이자를 합한 금액 기준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종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 그래서 원금을 딱 1억 원 채워 넣으면 이자 부분이 한도를 넘습니다. 이자까지 감안해 원금은 1억보다 여유 있게 적게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 1억 원을 넘는 금액은 보험금으로는 못 받지만, 해당 저축은행의 파산 절차에 채권자로 참여해 배당으로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즉시 회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고가 나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 지급을 공고하고, 지급 대행 금융회사를 안내합니다.
- 정식 지급 전이라도 생활자금 등을 위해 일정 한도의 가지급금을 먼저 지급하는 절차가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안내된 대행 창구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요점: 저축은행이 파산해도 원리금 합산 1억 원까지는 돌려받습니다. 단 이자는 약정이율과 공사 결정 이율 중 낮은 쪽으로 계산되므로, 고금리 상품이라도 ‘이자 포함 1억 이내’로 저축은행별로 나눠 넣는 것이 안전한 이용법입니다.
근거: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금 안내·예금자보호제도 FAQ(보험금 이자 산정 기준, 원리금 합산 1억 원 한도, 1억 초과분의 파산배당 참여),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시행(2025년 9월 1일). 2026년 9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