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답변 완료

교통사고 났는데 상대 보험사가 합의금을 제시했어요, 지금 합의해도 되나요?

질문

목 치료 중인 접촉사고 피해자

며칠 전 접촉사고를 당해서 목이랑 허리 치료를 받는 중인데, 벌써 상대편 보험사에서 합의금 얼마를 제시하며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아직 다 낫지도 않았는데 지금 합의해도 되는 건지, 서두르면 손해 보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visual bank 에디터 이서연

결론부터 말하면, 치료가 끝나기 전에 서둘러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는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부상 정도가 확정된 뒤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는 왜 천천히 해야 하나

대인 합의금은 치료비와 별개로, 부상 정도(진단서)·후유증·소득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아직 치료 중이라면 최종 상태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 이 시점에 합의하면 이후 추가 치료비나 후유장해를 반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합의금은 별개

  • 치료비: 병원에 상대 보험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와 무관하게 치료받는 동안 처리됩니다.
  • 합의금(위자료·휴업손해 등):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별도로 협의합니다.

즉, 합의를 미룬다고 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챙길 점

  • 진단서, 통원·입원 기록, 소득 증빙을 모아 두세요.
  • 제시액이 적정한지 판단이 어렵다면 손해사정사 상담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치료가 더 필요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합의서에 반영하는지 확인하세요.

보험사가 제시하는 첫 금액이 곧 최종 기준은 아닙니다. 조급하게 결정하기보다 부상이 확정된 뒤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근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치료비·합의금(위자료·휴업손해·후유장해) 산정 구조 및 합의의 확정력. 구체적인 사안은 담당 보험사·손해사정사에게 확인하세요. 2026년 7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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