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답변 완료
자동차보험 대인이랑 대물, 뭐가 다른 건가요?
질문
자동차보험 갱신하는데 대인배상, 대물배상 한도를 정하래요. 대인은 사람, 대물은 물건이라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디까지 보장되는 건지, 한도를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간단히 말하면 대인배상은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 대물배상은 부순 ‘물건(차량·시설물 등)‘에 대한 보상입니다. 상대방의 피해를 물어주는 담보입니다.
대인배상
상대방(피해자)의 부상·후유장해·사망을 보상합니다.
- 대인배상Ⅰ: 법으로 가입이 의무인 책임보험.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어 큰 사고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대인배상Ⅱ: 대인Ⅰ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임의보험. 사망·중상 사고는 배상액이 수억 원에 이를 수 있어 ‘무한’으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물배상
상대방의 재물 피해를 보상합니다. 상대 차량 수리비뿐 아니라 가로등·건물·고가 외제차 등도 포함됩니다.
- 최근엔 고가 차량이 많아 최소 한도로는 부족할 수 있어, 2억~10억 원 등 넉넉한 한도를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도를 정할 때
- 대인Ⅱ: 무한 가입이 무난합니다.
- 대물: 한도를 올려도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이라, 여유 있게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대인·대물은 ‘상대방’을 위한 보장입니다. 내 몸(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과 내 차(자기차량손해)는 별도 담보라는 점도 함께 챙기세요.
근거: 자동차보험 표준 담보 구조(대인배상Ⅰ 의무·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 임의). 2026년 7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