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답변 완료

은행 직원이 대출 금리를 잘못 안내했어요

질문

안내와 다른 금리에 당황한 차주

대출 상담할 때 직원이 금리가 3%대라고 분명히 말해서 진행했는데, 막상 실행되고 보니 4%가 넘게 나왔어요. 안내받은 것과 다른데 이건 은행 잘못 아닌가요? 금리를 원래 안내대로 바꿔달라고 하거나 손해를 물어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visual bank 에디터 박준영

원칙적으로 최종 계약서(약정서)에 적힌 금리가 효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명백히 잘못 안내했거나 설명 의무를 위반한 정황이 있으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정정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잘못 안내를 입증할 증거’입니다.

먼저 구분해야 할 것

  • 가안내 vs 확정금리: 상담 단계의 금리는 신용·소득 심사 전 예상치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 결과 가산금리가 올라 최종금리가 달라지는 건 정상적인 절차일 수 있습니다.
  • 명백한 오안내·불완전판매: 반대로 확정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했거나,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응 절차

  1. 증거 확보: 상담 당시 문자·녹취·메모, 상품설명서, 약정서 등 안내 내용과 실제 조건의 차이를 보여줄 자료를 모으세요.
  2. 은행에 정정·이의 제기: 잘못 안내됐음을 근거로 금리 정정 또는 손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합니다.
  3.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민원·분쟁조정: 은행과 합의가 안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이며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현실적인 조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금리·가산금리·우대조건이 안내받은 대로인지 반드시 대조하세요. 서명 후에는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미 실행됐다면 위 증거를 근거로 민원을 진행하되, 심사에 따른 정상적 변동이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점: 계약서 금리가 우선이지만, 명백한 오안내는 증거가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상담 기록을 남기고, 안 되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근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 및 분쟁조정 제도(금융감독원 1332). 2026년 7월 기준이며 개별 건은 사실관계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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