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답변 완료
만기 안내를 못 받아서 낮은 이자로 자동연장됐어요
질문
정기예금 만기가 지난 걸 몰랐어요. 은행에서 만기 문자를 보냈다는데 저는 받은 기억이 없고, 그 사이에 자동연장돼서 이자가 확 낮아졌더라고요. 만기 통지를 제대로 못 받았으니 원래 금리로 쳐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안타깝지만 만기 통지를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이자를 소급해 원래 금리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통지는 은행의 안내 의무일 뿐이고, 만기 후 자동연장 시 이율이 낮아지는 것은 가입 때 약관에 정해진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왜 소급이 어려운가
- 자동연장 조건은 약관 사항: 만기 후 재예치 시 그 시점의 금리(대개 기본금리)로 자동연장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있습니다.
- 통지 방식 동의: 가입 시 문자·앱 알림 등으로 통지받기로 동의했다면, 연락처 변경 등으로 실제 수신하지 못한 책임을 은행에만 물리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시도해 볼 것
- 은행에 사정 설명: 만기 직후 짧은 기간이라면 은행 재량으로 재예치·금리 조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창구에 문의해 보세요.
- 연락처가 최신이 아니었는지 확인: 통지가 옛 번호로 갔다면 정보 갱신을, 은행이 통지 자체를 안 했다면 그 점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예방책
- 만기일을 캘린더·앱 알림으로 직접 관리
- ‘만기 자동 재예치’ 대신 ‘만기 자동해지(입출금계좌 입금)’ 옵션 선택
- 만기 특약(만기 후에도 일정 기간 약정금리 유지)이 있는 상품 활용
통지 누락이 명백하고 손해가 크다면 금융감독원(1332) 민원을 검토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만기일을 스스로 챙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근거: 정기예금 약관의 만기 후 이율·자동연장 조항. 통지는 안내 의무이며 이율 조건은 약관에 따릅니다. 2026년 7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