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답변 완료

대출받았는데 취소하고 싶어요, 무를 수 있나요?

질문

충동적으로 대출받은 사람

급한 마음에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굳이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받은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이걸 없던 걸로 되돌릴 수 있나요?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건지, 신용기록에 남는 건지 걱정입니다.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visual bank 에디터 박준영

되돌릴 수 있습니다. 대출 청약철회권을 쓰면 14일 이내에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물지 않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 아직 기간 안입니다.

청약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개인 대출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뀌면 일정 기간 안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대상: 개인이 받은 신용대출 4,000만원 이하 또는 담보대출 2억원 이하
  • 기간: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대출 실행일 중 나중 날부터 14일 이내(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하면 갚아야 할 것

  • 원금 + 그동안의 이자 + 부대비용을 반환하면 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 담보대출이라면 은행이 부담했던 근저당설정비·감정평가·법무사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돌려줘야 합니다.

신용기록은 어떻게 되나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철회하면, 해당 대출 기록을 삭제하도록 돼 있어 ‘대출을 받았다가 갚은 이력’이 남지 않습니다. 이 점이 단순 중도상환과 다른 큰 장점입니다.

방법

거래 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콜센터·앱·홈페이지·우편으로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리금·부대비용을 상환하면 됩니다. 다만 같은 금융회사에서 철회권은 연 2회 등으로 횟수가 제한될 수 있으니 남용은 피하세요.

요점: 14일 이내, 신용대출 4천만·담보 2억 이하면 위약금 없이 철회 가능하고 신용기록도 삭제됩니다. 지금 바로 은행에 철회 의사를 밝히고 원리금을 상환하세요.

근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 상품 청약철회권(신용 4천만원·담보 2억원 이하, 14일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기록 삭제). 2026년 7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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