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답변 완료
주택담보대출을 다 갚았는데 근저당은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질문
드디어 주택담보대출을 전부 상환했어요. 그런데 등기부를 떼어 보니 아직 은행 근저당권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대출을 다 갚으면 이건 자동으로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제가 따로 뭘 해야 하는 건가요?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대출을 다 갚았어도 근저당권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별도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등기부에서 지워집니다. 방치해도 당장 문제는 없지만, 나중에 집을 팔거나 새 대출을 받을 때 걸림돌이 되므로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왜 자동으로 안 지워지나
근저당권은 등기부에 올라간 권리라, 채무가 소멸됐다고 해서 등기소가 알아서 지워 주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은행의 협조를 받아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비로소 삭제됩니다.
말소 절차
- 은행에서 말소서류 수령: 대출 완제 후 은행에 요청하면 해지증서, 위임장, 등기필정보 등 근저당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내줍니다.
- 말소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또는 인터넷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 셀프 말소: 직접 하면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등 실비(수천~수만원)만 들어 저렴합니다.
- 법무사 대행: 편하지만 대행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방치하면 생기는 불편
- 이미 갚은 대출이라도 등기부에 근저당이 남아 있으면 매도·전세·추가 대출 시 정리 요구를 받게 됩니다.
- 시간이 지나면 서류를 다시 받기 번거로워질 수 있으니, 완제 직후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요점: 완제 = 근저당 말소가 아닙니다. 은행에서 말소서류를 받아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신청하세요. 셀프로 하면 비용도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근거: 부동산등기법상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채무 변제 후 별도 신청 필요). 2026년 7월 기준이며 비용·서류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