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공제 25% 기준이 뭔가요?

질문

연말정산 처음 하는 신입

연말정산 할 때 카드 쓴 돈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25%가 카드 사용액의 기준인가요 연봉의 기준인가요?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쉽게 알려주세요.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visual bank 에디터 김하은

‘25%‘는 총급여의 25%를 뜻합니다. 카드로 쓴 돈이 연봉(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그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시작된다는 규칙입니다.

계산 흐름

  • 총급여 4,000만 원이라면, 25%인 1,000만 원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1년간 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1,500만 원을 썼다면, 1,000만 원을 넘긴 500만 원이 공제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즉 총급여의 25%는 ‘이만큼은 어차피 쓰는 돈’으로 보고 공제에서 빼는 문턱(최소 사용액)입니다.

초과분에 적용되는 공제율

문턱을 넘긴 금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곱합니다.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같은 금액을 써도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이 2배입니다. 그래서 문턱(총급여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면 공제를 더 받는다는 절세 팁이 나옵니다.

추가 공제와 한도

  •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은 별도 추가 공제(각 항목별 한도)가 있습니다.
  • 공제에는 총급여 구간별 한도(예: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가 있어 무한정 늘지 않습니다.
  • 공제 제외: 세금·공과금, 통신비, 아파트관리비, 신차 구입, 해외·면세점 결제 등은 카드로 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한도·대상은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근거: 소득세법상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최저사용금액 총급여 25%, 신용카드 15%·체크/현금영수증 30%, 급여구간별 한도). 2026년 7월 기준이며 연도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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