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나요?

질문

청약 붓는 무주택 직장인

청약통장에 매달 넣고 있는데, 이것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조건이 있다던데 저처럼 무주택 직장인은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visual bank 에디터 최윤서

됩니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그냥 납입만으로 자동 적용되진 않습니다. 조건에 맞으면 연 최대 12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습니다.

공제 요건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2025년부터 세대주의 배우자도 대상에 포함)
  •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이 절차를 빠뜨려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 한도와 금액

  •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 납입 한도는 연 300만 원(2024년부터 240만 원 → 300만 원으로 확대)
  • 한도까지 채우면 300만 원 × 40% = 120만 원 공제

즉 매달 25만 원씩 연 300만 원을 넣으면 최대치를 채울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소득공제(소득을 줄여 주는 것)라, 세액공제와 달리 본인 세율에 따라 실제 절세액이 달라집니다.
  •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하면 그 해 납입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청약 당첨·주택 취득으로 무주택 요건을 벗어나면 이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챙길 것

가입 은행 앱·창구에서 무주택확인서를 한 번 제출해 두세요. 이걸 해야 연말정산 간소화에 공제 자료가 잡힙니다.

청약은 내 집 마련 수단이면서 절세 수단이기도 합니다. 요건에 맞는데 무주택확인서를 안 냈다면 지금이라도 제출하세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납입한도 연 300만 원·공제율 40%). 2026년 7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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