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투자 전 체크리스트 — 온투법 시대 8가지 확인
몇 년 전만 해도 P2P는 무등록 업체가 난립하고 부실·사기가 잇따르던 영역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2020년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시행되면서 등록제로 제도화됐습니다. 하지만 제도화됐다고 원금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할 8가지를 정리합니다.
1. 등록업체인지부터 확인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제도권금융회사 조회에서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인지 확인하세요. 미등록 업체는 불법이며, 문제가 생겨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2. 투자한도를 지키고 있는가
온투법은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도를 둡니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여러 업체를 합쳐 총 3,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이 중 부동산 관련 상품(부동산 담보·PF 등)은 1,000만 원 이내, 동일 차입자에게는 500만 원까지로 제한됩니다.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소득적격투자자는 한도가 상향됩니다.)
3.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다
P2P는 예금이 아닙니다.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차입자가 갚지 못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확정 수익” “원금보장” 같은 표현을 쓰는 곳은 오히려 경계해야 합니다.
4. 연체율·부실률 공시 확인
등록업체는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를 공시합니다. 연체율이 높거나 급등하는 업체는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5. 상품 유형별 리스크 구분
신용, 부동산 담보, 부동산 PF 등 상품마다 위험도가 다릅니다. 부동산 PF는 수익률이 높은 만큼 경기 침체 시 손실 위험도 큽니다.
6. 세금 구조 이해
P2P 투자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세후 실수익 기준으로 따져야 광고된 수익률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7. 분산투자
한 상품·한 차입자에 몰지 말고 여러 건에 나눠 투자해 부실 한 건이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게 합니다.
8. 예치금 분리보관 여부
투자금과 상환금이 업체 자산과 분리 보관·관리되는지 확인하세요. 이는 업체 부실 시 내 자금을 지키는 최소 안전장치입니다.
P2P는 예·적금을 대체하는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한 투자’입니다. 안전한 자산 배분의 기준이 되는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총정리를 먼저 이해하고, 원금이 보장되는 예치처는 정기예금 금리 비교에서 확인해 포트폴리오의 안전판을 먼저 깐 뒤 투자 비중을 정하는 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