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답변 완료
현금 냈는데 현금영수증을 안 해줘요, 어떻게 하나요?
질문
학원비를 현금으로 냈는데 현금영수증을 안 끊어 주더라고요. 금액이 좀 큰데 이러면 연말정산에서 손해잖아요. 원래 요청하면 무조건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 해주면 제가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특히 학원·병원 같은 ‘의무발행업종’이라면,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는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안 해줬다면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 포상금도 주어집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의무발행업종(학원, 병·의원,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예식·장례, 최근 추가된 여행사·스터디카페 등 다수)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요청 없이도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 이때 상대방 정보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하게 돼 있습니다.
발급을 안 해주면
- 사업자가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등으로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고, 인정되면 미발급액의 20%(건당 최대 25만원, 연간 100만원 한도)를 포상금으로 받습니다. 한도는 2025년 시행령 개정으로 하향된 현행 기준입니다.
- 계약서·이체증빙 등 현금거래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
뒤늦게 챙기려면
-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요청/미발급 신고’로 소급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발급이 되면 그 금액은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요점: 10만원 이상 의무발행업종 현금거래는 무조건 발급 대상입니다. 안 해주면 홈택스로 미발급 신고(포상금 대상)하고, 소급 발급을 요청해 소득공제까지 챙기세요.
근거: 소득세법·법인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건당 10만원 이상, 미발급 가산세 20%, 신고포상금). 2026년 7월 기준이며 업종·한도는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