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답변 완료
소액이라 카드 안 받는다는 가게, 이거 위법 아닌가요?
질문
동네 가게에서 몇천원짜리 사면서 카드를 냈더니 '소액은 카드 안 된다, 현금으로 달라'고 하더라고요. 카드 가맹점 표시는 붙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소액이라고 카드 결제를 거부해도 되는 건가요? 위법이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신용카드 의무수납제’가 있어, 카드 가맹점은 결제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손님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금액에 하한선은 없습니다.
의무수납제란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라, 카드 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 거절·불리한 대우(추가요금 요구 등)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제재 대상이 됩니다. ‘소액은 안 된다’, ‘카드는 부가세 별도’ 같은 요구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여신금융협회나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에 가맹점의 결제 거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하면 국세청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카드 결제 거부는 매출 누락·탈세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 신고 시 상호·일시·거부 정황을 함께 남기면 처리가 수월합니다.
알아둘 점 (폐지 논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의무수납제를 완화·폐지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2026년 7월 현재는 여전히 유효한 제도입니다. 즉, 지금 기준으로 소액 카드 거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요점: 금액과 무관하게 카드 결제 거부는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소액 결제를 꺼리는 영세 가맹점 사정도 있으니, 심한 경우 여신금융협회·카드사에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 준수사항, 카드 결제 거절·차별 금지). 2026년 7월 기준이며 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