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답변 완료

통장이 압류돼서 출금이 안 돼요, 생활비도 못 빼나요?

질문

통장 압류당한 가장

빚 문제로 통장이 압류됐다는 통지를 받았어요. 월급이 들어오는 계좌인데 이제 돈을 한 푼도 못 빼는 건가요? 당장 생활비랑 월세를 내야 하는데 막막합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는 지킬 방법이 없을까요?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visual bank 에디터 김하은

통장이 압류돼도 최소한의 생계비는 법으로 보호됩니다. 민사집행법상 개인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며, 이 한도가 최근 월 25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그 범위는 지킬 수 있으니 우선 그 부분부터 확보하세요.

압류돼도 지켜지는 돈

  • 압류금지 생계비: 개인별로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금지 최저금액도 함께 올랐습니다.
  • 다만 은행 실무상 계좌가 일괄 정지되면 이 금액도 당장은 인출이 막힐 수 있어,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를 찾는 절차

  1.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법원에 신청해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에서 풀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생계비계좌 활용: 채무자가 1인 1개 개설할 수 있는 계좌로, 입금액 중 월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3. 급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등에서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압류 자체는 밑에 깔린 채무 때문에 생긴 것이므로, 생계비를 확보하는 것과 별개로 **채무 조정(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요점: 압류가 돼도 월 250만원 생계비는 지킬 수 있습니다. 법원의 범위변경 신청이나 생계비계좌로 최소 생활을 확보하고, 이어서 채무 조정을 상담하세요.

근거: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상 압류금지 예금·급여 기준 상향(월 250만원), 생계비계좌 제도. 2026년 7월 기준이며 개별 절차는 법원·기관 안내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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