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답변 완료
통장이 압류돼서 출금이 안 돼요, 생활비도 못 빼나요?
질문
빚 문제로 통장이 압류됐다는 통지를 받았어요. 월급이 들어오는 계좌인데 이제 돈을 한 푼도 못 빼는 건가요? 당장 생활비랑 월세를 내야 하는데 막막합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는 지킬 방법이 없을까요?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통장이 압류돼도 최소한의 생계비는 법으로 보호됩니다. 민사집행법상 개인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며, 이 한도가 최근 월 25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그 범위는 지킬 수 있으니 우선 그 부분부터 확보하세요.
압류돼도 지켜지는 돈
- 압류금지 생계비: 개인별로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금지 최저금액도 함께 올랐습니다.
- 다만 은행 실무상 계좌가 일괄 정지되면 이 금액도 당장은 인출이 막힐 수 있어,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를 찾는 절차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법원에 신청해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에서 풀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생계비계좌 활용: 채무자가 1인 1개 개설할 수 있는 계좌로, 입금액 중 월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 급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등에서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압류 자체는 밑에 깔린 채무 때문에 생긴 것이므로, 생계비를 확보하는 것과 별개로 **채무 조정(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요점: 압류가 돼도 월 250만원 생계비는 지킬 수 있습니다. 법원의 범위변경 신청이나 생계비계좌로 최소 생활을 확보하고, 이어서 채무 조정을 상담하세요.
근거: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상 압류금지 예금·급여 기준 상향(월 250만원), 생계비계좌 제도. 2026년 7월 기준이며 개별 절차는 법원·기관 안내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