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답변 완료
모르는 돈이 제 통장에 들어왔어요, 써도 되나요?
질문
통장에 갑자기 백만원 넘는 돈이 들어와 있어요. 보낸 사람도 모르겠고 저는 받을 이유가 없는 돈인데요. 그냥 제 계좌에 들어온 거니까 써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만히 두는 게 나은가요?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문제 될까 봐 걱정입니다.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절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내 계좌에 들어왔어도 받을 이유가 없는 돈이면 내 돈이 아니라, 잘못 보낸 사람에게 돌려줘야 할 ‘착오송금’일 가능성이 큽니다. 임의로 쓰거나 인출하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물론, 형사상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쓰면 안 되나
- 잘못 들어온 돈을 알고도 소비하면 판례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내 계좌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 보낸 사람이 반환을 청구하거나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회수에 나서면, 결국 돌려줘야 하고 이자·소송비용까지 물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
- 일단 그대로 두고 손대지 않기. 인출·이체·결제에 쓰지 마세요.
- 거래 은행에 ‘착오입금으로 보인다’고 신고해 반환 절차를 문의합니다. 은행이 송금인 확인·반환을 중개합니다.
- 송금인이 연락해 오면 본인 확인 후 은행을 통해 돌려주세요. 상대가 보내온 계좌로 직접 이체하기보다 은행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심할 함정
- 보이스피싱·대포통장 연루 주의: “잘못 보냈으니 다른 계좌로 다시 보내달라”는 연락은 사기(이른바 ‘착오송금 빙자’ 수법)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은행을 통해 정식으로 처리하세요.
요점: 모르는 돈은 공돈이 아닙니다. 손대지 말고 은행에 신고해 정식 반환 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길입니다.
근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및 착오송금 관련 횡령죄 판례,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제도. 2026년 7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