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답변 완료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엉뚱한 사람에게 이체했어요

질문

계좌번호 잘못 누른 사람

친구한테 돈 보낸다는 게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눌러서 모르는 사람에게 이체가 됐어요. 은행에 전화했더니 상대방 동의 없이는 못 돌려준다고 하는데, 그럼 그냥 날린 돈인가요? 되찾을 방법이 정말 없나요?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visual bank 에디터 김하은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선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잘못 보낸 돈은 원칙적으로 받은 사람이 돌려줄 의무가 있어, 마음대로 쓰면 부당이득·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1단계: 송금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

먼저 이체한 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자진반환(반환청구)**을 신청하세요. 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유도합니다. 상대가 순순히 돌려주면 여기서 끝납니다.

2단계: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제도

수취인이 응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회수를 도와줍니다.

  • 대상 금액: 건당 5만원 이상 ~ 1억원 이하
  • 기한: 잘못 보낸 날로부터 1년 이내
  • 전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처: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fins.kdic.or.kr), 전화 1588-0037

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안내하고, 그래도 안 되면 법원의 지급명령 등 절차로 회수해 돌려줍니다. 이 과정에서 우편료·인지대 등 실비가 일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수취인이 거부하거나 계좌가 압류·정지된 경우 등 일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회수에는 통상 수개월이 걸리므로, 급한 자금이라면 이 점을 감안하세요.

요점: ‘날린 돈’이 아닙니다. 은행 반환청구 → 안 되면 예금보험공사(1588-0037) 순서로 진행하고, 이체 화면·거래내역을 캡처해 두세요.

근거: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건당 5만원~1억원,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2026년 7월 기준이며 대상 여부는 공사 심사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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