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답변 완료

주택청약통장은 왜 월 25만원까지만 인정되나요?

질문

청약 준비 사회초년생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씩 넣고 있었는데, 요즘 25만원씩 넣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더 많이 넣으면 안 되나요? 25만원이라는 숫자가 왜 나오는 건지, 저도 금액을 올려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visual bank 에디터 김하은

결론부터 말하면, 공공분양 청약에서 ‘납입인정액’으로 쳐주는 한도가 2024년 11월부터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 넣어도 저축은 되지만, 공공분양 당첨 경쟁에 반영되는 금액은 월 25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납입인정액이 왜 중요한가

공공분양(국민주택)은 ‘저축 총액’과 ‘납입 횟수’로 순위를 가리는데, 여기서 한 회차당 최대 25만원까지만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예전엔 10만원이 상한이라 매달 10만원 넣는 게 정석이었지만, 지금은 25만원을 넣어야 같은 기간에 최대 실적을 쌓을 수 있습니다.

  • 월 25만원 × 5년 ≈ 1,500만원의 인정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민영주택 청약(예치금·가점제)은 이 인정액과는 별개로 지역·면적별 예치기준을 봅니다.

소득공제도 같이 커졌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청약통장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납입액의 40% 공제)으로 늘었습니다. 월 25만원(연 300만원)을 채우면 공제 한도를 꽉 채울 수 있습니다.

나는 올려야 할까

  • 공공분양이 목표라면 여력이 되는 선에서 25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 민영주택 위주거나 자금이 빠듯하다면 무리하게 25만원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약 유형과 목표 지역을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요점: 25만원은 ‘공공분양 실적 인정 상한’이자 ‘소득공제 최대 구간’입니다. 목표가 공공분양이면 상향을, 그렇지 않으면 본인 자금 계획에 맞춰 결정하세요.

근거: 주택공급 규칙상 청약저축 월 납입인정액 상향(2024년 11월, 10만→25만원) 및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연 300만원). 2026년 7월 기준입니다.

  • #주택청약
  • #납입인정액
  • #소득공제
  • #청약통장

답변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