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답변 완료
비과세종합저축, 저도 가입할 수 있나요?
질문
부모님이 이자에 세금이 안 붙는 비과세 저축이 있다고 하시던데, 아무나 되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누가 가입할 수 있고 한도는 얼마인지, 2026년에 조건이 바뀌었다는 말도 있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비과세종합저축은 정해진 대상자만 가입할 수 있고, 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5,000만 원까지 이자·배당소득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일반 예적금 이자에 붙는 15.4% 세금을 통째로 면제받는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 (2026년 변경)
2026년 1월 1일부터 가입 대상이 다소 좁아졌습니다.
-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이면 모두 가능했음)
-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상이자 등
즉 이제는 나이만으로는 안 되고, 65세 이상이라면 기초연금 수급 요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한도와 세제 혜택
- 한도: 전 금융기관 통틀어 원금 5,000만 원(한 은행이 아니라 합산 기준)
- 혜택: 이 한도 안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에 대해 이자소득세(15.4%) 전액 비과세
기존 가입자와 일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계좌는 개정 이후에도 만기까지 혜택이 유지됩니다. 다만 만기 연장이나 한도 증액은 안 되고 감액만 가능합니다. 제도 자체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연장돼 있습니다.
대상에 해당한다면 예적금뿐 아니라 일부 펀드·채권에도 적용할 수 있으니, 가입 전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상 여부와 잔여 한도를 확인하세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종합저축 규정 및 2026년 가입대상 개정(기초연금 수급 요건 추가), 일몰 2028년 말 연장. 2026년 7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