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에서 세금 떼면 실제로 얼마나 받나요?

질문

만기 수령액이 궁금한 예금 가입자

1,000만 원을 연 3.5% 정기예금에 1년 넣으려고 합니다. 단순히 계산하면 이자가 35만 원인데, 여기서 세금을 떼면 실제로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세금이 원금에도 붙는 건지, 계산이 딱 떨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visual bank 에디터 최윤서

세금은 원금이 아니라 이자에만 붙습니다. 세율은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이고, 은행이 이자를 줄 때 미리 떼고 지급합니다. 질문하신 조건이면 세후 이자는 약 29만 6천 원입니다.

계산 과정

1,000만 원 · 연 3.5% · 1년 만기 단리 정기예금 기준입니다.

항목금액
세전 이자350,000원
소득세 14%49,000원
지방소득세 1.4%4,900원
세금 합계 15.4%53,900원
세후 이자296,100원
만기 수령액10,296,100원

원금 1,000만 원은 그대로 돌아오고, 세금은 이자 35만 원에 대해서만 계산됩니다. 지방소득세 1.4%는 별도로 붙는 세금이 아니라 소득세 14%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소득세를 먼저 구한 뒤 그 10%를 더하는 순서로 계산합니다.

실제 입금액이 1원쯤 다를 수 있는 이유

세액을 계산할 때 원 단위 미만의 끝수는 버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치일수 계산 방식, 세전 이자 자체의 끝수 처리까지 겹치면 계산기 값과 실제 입금액이 몇 원 단위에서 어긋날 수 있습니다. 위 예시처럼 이자가 딱 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수점 아래가 생기는데, 이 부분을 은행이 어떻게 절사하는지는 상품 약관과 전산 처리 기준을 따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가입한 은행의 만기 예상 조회나 금융계산기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함께 알아둘 것

  • 적금은 계산이 다릅니다. 매달 나눠 넣기 때문에 마지막 달 납입금은 한 달치 이자만 붙습니다. 표면금리 그대로 곱하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 중도해지하면 과세 대상 이자 자체가 줄어듭니다. 약정금리가 아니라 훨씬 낮은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에 15.4%가 적용됩니다.
  • 만기 후 이자에도 세금은 붙습니다. 만기가 지나면 낮은 만기후이율로 이자가 붙고, 그 이자에도 동일하게 원천징수됩니다.
  • 원천징수로 납세는 끝납니다. 한 해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따로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요점: 세금은 이자에만 15.4%가 붙습니다. 1,000만 원을 연 3.5%로 1년 예치하면 세전 35만 원, 세후 296,100원이고, 원 단위 절사 때문에 실제 입금액은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세액 계산 시 끝수 절사 원칙. 2026년 7월 기준이며 예치일수·끝수 처리 방식은 금융회사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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