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말정산답변 완료
예금 이자에서 15.4% 왜 떼나요?
질문
예금 만기가 돼서 이자를 받았는데 계산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왔어요. 확인해 보니 15.4%가 세금으로 빠졌더라고요. 이 세금은 원래 무조건 떼는 건가요? 안 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이자소득에 붙는 세금이라 원칙적으로 자동 원천징수됩니다. 15.4%는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소득세의 10%)를 합한 값입니다. 별도 신고 없이 은행이 이자를 줄 때 미리 떼고 지급합니다.
왜 미리 떼나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세법상 과세 대상이고, 금융회사가 지급 단계에서 세금을 떼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원천징수’ 방식입니다. 그래서 통장에 찍히는 이자는 이미 세후 금액입니다. 세전 금리 3.5%라도 실제 손에 쥐는 이자는 그보다 적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세금을 줄이거나 안 내는 방법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 내 이자·배당 순이익에서 일정액(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됩니다. 15.4%보다 유리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일정 한도까지 이자소득이 비과세됩니다.
- 세금우대 상품: 상호금융(새마을금고·신협 등) 조합원 예탁금은 일정 한도까지 저율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제도 유지 여부·한도는 연도별 확인 필요).
금융소득이 클 때 유의
한 해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15.4%로 끝나지 않으니 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예금 이자는 15.4%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므로 추가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절세를 원한다면 ISA·비과세 상품의 자격과 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15.4%), ISA·비과세종합저축 세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2,000만 원). 2026년 7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