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답변 완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이 너무 억울해요, 바꿀 수 있나요?

질문

과실비율에 불복하는 사고 당사자

접촉사고가 났는데 보험사끼리 정한 과실비율이 저한테 너무 불리하게 나왔어요. 제가 봐도 상대 잘못이 큰데 이렇게 정해진 걸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visual bank 에디터 이서연

과실비율은 보험사끼리 정한 초안일 뿐, 다툴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면 근거를 갖춰 이의를 제기하세요.

1단계: 담당 보험사에 이의

과실비율은 우선 양측 보험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못하면 먼저 내 보험사 담당자에게 근거를 제시하며 재검토를 요청하세요. 블랙박스·CCTV·현장 사진이 결정적입니다.

2단계: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 보험사 간 과실 다툼은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 다만 가입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심의를 청구하도록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내 보험사에 “분심위 회부”를 요구하세요.
  •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위원들이 자료를 근거로 과실비율을 심의·결정합니다.

3단계: 소송

  • 심의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통상 14일) 내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인적 피해가 크면 처음부터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증거가 전부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차량 파손 사진, 목격자 진술을 최대한 확보하세요. 감정적 주장보다 객관적 자료가 과실비율을 바꿉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유사 사례를 찾아 근거로 제시하면 재검토 요청이 훨씬 설득력 있습니다.

근거: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및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별 결과는 증거·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7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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