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답변 완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사망보험금은 누가 받나요?

질문

상을 치른 유가족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생명보험에 사망보험금이 있다고 하는데, 수익자를 따로 지정해 두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이 보험금은 누가 받게 되나요? 형제끼리 어떻게 나누는 건가요?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visual bank 에디터 이서연

사망보험금은 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했는지에 따라 받는 사람이 정해집니다. 지정이 없으면 약관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받습니다.

경우별로 정리

  • 특정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지정된 사람(예: 배우자·자녀 중 한 명)이 보험금을 받습니다.
  • ‘법정상속인’으로만 되어 있거나 지정이 없는 경우: 민법상 상속 순위와 지분대로 나눕니다. 통상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이며, 배우자는 자녀보다 지분을 더 받습니다(자녀 각 1, 배우자 1.5 비율).

알아둘 점: 보험금은 ‘상속재산’과 결이 다르다

수익자가 지정돼 있으면, 사망보험금은 그 수익자의 고유 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속을 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빚이 많아 상속 포기를 고민할 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만 이때도 상속세 계산에서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보는 경우가 있어, 세금과 수령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할 일

  • 고인의 보험 가입 여부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나 생명보험협회 조회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증권·약관에서 수익자란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사망 사실을 알린 뒤 청구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핵심은 ‘수익자란에 누가 적혀 있느냐’입니다. 지정이 없으면 법정상속인이 지분대로 나눠 받습니다. 상속세·상속 포기와 얽히면 판단이 복잡해지므로, 금액이 크다면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변호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생명보험 수익자 지정·미지정 시 법정상속인 지급 및 사망보험금의 고유재산성.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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