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보험금을 받았는데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질문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유족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이 나왔어요. 이 돈도 상속받은 재산으로 봐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수익자가 저로 지정되어 있으면 제 돈이니까 세금이랑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visual bank 에디터 최윤서

수익자가 본인으로 지정돼 있어도,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이를 ‘간주상속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항상 세금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핵심: ‘누가 보험료를 냈느냐’

상속세가 걸리는지는 **보험료를 낸 사람(계약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부모(피상속인)가 보험료를 냈고, 사망으로 자녀가 보험금 수령 →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자녀로 지정돼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자녀가 스스로 보험료를 내 온 계약에서 부모 사망으로 받는 경우 →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누구 돈으로 보험료를 냈는가’가 갈림길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세금은 아니다

상속세에는 일괄공제(기본 5억 원), 배우자공제 등 큰 공제가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이 이 공제 범위 안이면 실제 낼 상속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참고: 상속세와 별개의 세금은 없다

사망보험금 수령 자체에 소득세·증여세가 따로 붙는 건 아닙니다(계약 구조에 따라 증여로 볼 여지가 있는 예외는 있음). 일반적으로는 상속세 틀 안에서 판단합니다.

부모님이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은 수익자가 자녀여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공제가 커서 실제 세금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계약 구조가 복잡하면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망보험금의 간주상속재산 판단(보험료 부담자 기준) 및 상속공제.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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