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말정산답변 완료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질문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저희 형제가 재산을 상속받게 됐어요. 집 한 채랑 예금이 조금 있는 정도인데, 상속세를 많이 내야 하는 건가요? 얼마까지는 세금이 안 나온다는 말도 있던데 기준이 궁금하고,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재산이 공제 한도 안이면 상속세가 안 나옵니다. 배우자가 있는 일반적인 경우 상당한 금액까지 공제되어, 실제로 상속세를 내는 경우는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주요 공제 (기본 얼개)
-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따로 계산하는 대신,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최소 5억 원(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 한도에 따라 그 이상, 최대 30억 원까지)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대체로 10억 원 안팎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재산 구성에 따라 다름).
-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추가 공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 개요
상속재산(부동산·예금·보험금 등) 합계에서 위 공제와 채무·장례비 등을 뺀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은 합산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상속인이 외국 거주 등이면 9개월).
- 납부세액이 크면 분납·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상속·증여세제는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공제 금액·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 한 채와 약간의 예금 수준이고 배우자(어머니)가 계시다면, 공제로 상속세가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재산 평가와 공제 적용은 사안마다 다르니, 금액이 크면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근거: 상속세 일괄공제(5억)·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등 상속공제 구조와 6개월 신고기한. 상속·증여세제 개편 가능성 있음. 개별 계산은 세무사·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2026년 7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