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답변 완료

마이너스통장은 안 써도 DSR에 잡히나요?

질문

주담대 준비 중인 마이너스통장 보유자

비상금용으로 마이너스통장을 한도 5천만 원으로 뚫어놨는데 실제로는 거의 안 쓰고 있어요. 곧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려는데, 안 쓰는 마이너스통장도 DSR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간다면 사용액 기준인가요, 한도 기준인가요?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visual bank 에디터 박준영

네, 잡힙니다. 그것도 실제 사용액이 아니라 약정 한도 전액 기준입니다. 한도 5천만 원짜리 마이너스통장은 잔액이 0원이어도 DSR을 계산할 때 5천만 원짜리 대출을 보유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왜 한도 전액이 잡히나

마이너스통장은 금융권 분류로 ‘한도대출’입니다. 금융당국의 DSR 산정 기준은 한도대출을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금액 기준으로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한도까지 꺼내 쓸 수 있는 약정이므로, 심사 관점에서는 그 전액이 잠재 부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쓰고 있으니 괜찮겠지’라는 계산은 통하지 않습니다. 한도만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내 DSR에 더해져, 주담대 등 새 대출의 한도를 그대로 깎아먹습니다.

큰 대출을 앞두고 있다면

  1. 한도 감액: 비상금 기능을 남기고 싶다면 한도를 필요한 최소한으로 줄이세요. DSR에는 줄어든 한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대부분 은행 앱에서 감액 신청이 됩니다.
  2. 해지: 당분간 쓸 일이 없다면 대출 심사 전에 해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잔액을 다 갚은 뒤 해지해야 하며, 필요해지면 나중에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3. 순서에 주의: 주담대 심사가 끝나고 실행까지 마친 뒤에 마이너스통장을 다시 만드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심사 중에 새로 만들면 그 한도가 바로 반영됩니다.

한 가지 구분할 점은, 이것은 대출 한도(DSR) 문제이고 신용점수와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개설이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위 관련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요점: 마이너스통장은 사용액이 아닌 약정 한도 전액이 DSR에 잡힙니다. 주담대 등 큰 대출을 앞두고 있다면 심사 전에 한도를 줄이거나 해지하는 것이 한도를 지키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근거: 금융위원회 차주단위 DSR 관련 안내(한도대출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금액 기준 산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DSR 산정방식. 2026년 9월 기준이며 세부 반영 방식은 금융회사·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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