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살 때 붙는 세금이 뭐가 있나요?

질문

첫 차 구매를 앞둔 사회초년생

생애 첫 차를 사려고 견적을 받아 봤는데, 차값 말고도 이런저런 세금이 붙어서 생각보다 총액이 커지더라고요. 자동차를 살 때 정확히 어떤 세금들이 붙는 건지, 그리고 산 다음에도 계속 내는 세금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visual bank 에디터 최윤서

차를 살 때는 차값 외에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보유하는 동안 매년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구분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살 때 내는 세금 (신차 기준)

  • 개별소비세: 승용차 공장 출고가(과세표준)에 부과됩니다(세율은 정책에 따라 변동, 한시 인하가 적용되기도 함).
  •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일정 비율이 추가됩니다.
  • 부가가치세(10%): 위 금액들을 포함한 가격에 붙습니다.
  • 취득세: 차량 등록 시 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통상 7%(경차·일부 차종은 감면·경감).

전기차·경차·다자녀·장애인 등은 취득세·개소세 감면 혜택이 있으니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보유하는 동안 내는 세금

  • 자동차세: 배기량(cc) 기준으로 매년 부과되며, 보통 연 2회(6월·12월) 나눠 냅니다. 연납 신청 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에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습니다.

참고: 중고차는 다르다

중고차는 개별소비세가 없고 취득세 중심으로 붙습니다. 신차보다 세금 구성이 단순합니다.

신차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취득세가 살 때 붙고, 이후 매년 자동차세를 냅니다. 경차·전기차·다자녀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자동차세는 연납 할인도 챙기세요. 세부 세율·감면은 정책에 따라 바뀌니 구매 시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자동차 취득 단계 세금(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취득세) 및 보유 단계 자동차세·연납 할인. 2026년 5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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