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돈을 이체하면 얼마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나요?

질문

부모님 지원 앞둔 예비부부

부모님이 결혼 자금이나 생활비를 좀 보태주신다고 하는데, 가족 간에도 금액이 크면 증여세가 나온다고 해서 걱정이에요. 얼마까지는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배우자나 부모님, 관계마다 다른가요?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visual bank 에디터 최윤서

관계별로 10년간 합산해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000만 원 등으로 한도가 다릅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5,000만 원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 직계비속 → 부모(성년이 부모에게): 5,000만 원
  • 기타 친족(형제자매·며느리·사위 등): 1,000만 원

이 금액까지는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0년 합산’이 핵심

한 번이 아니라 동일인(그룹)으로부터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 아버지·어머니는 ‘직계존속’ 한 그룹으로 봅니다. 아버지 3,000만 원 + 어머니 3,000만 원 = 6,000만 원이면, 5,000만 원 초과분 1,000만 원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 공제는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결혼·출산이라면 추가 공제

혼인 또는 출산 시, 위 공제와 별도로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가 결혼하면 기본 5,000만 원 + 혼인 1억 =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부모에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등 요건 확인 필요).

주의할 점

  • 생활비·교육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저축·투자하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큰 금액을 받았다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 간 이체라도 금액이 크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한도와 10년 합산을 미리 계산하고, 결혼 지원이라면 혼인 추가공제를 함께 활용하세요.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성년자녀 5천만·미성년 2천만·기타친족 1천만, 10년 합산) 및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 원. 2026년 7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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