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제인데 현금영수증을 안 해줘요,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나요?

질문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한 소비자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가게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안 해줬어요. 이런 걸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고 들었는데, 정말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신고하고 얼마를 주는지 궁금합니다.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visual bank 에디터 최윤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미발급은 신고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추면 **포상금(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2026년 기준)

  • 미발급 금액이 5만 원 이하이면 건당 1만 원.
  • 5만 원 초과 ~ 125만 원 이하이면 미발급 금액의 20%.
  • 1건당 한도 25만 원, 동일인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신고 방법

  • 홈택스·손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 신고’ 메뉴에서 접수하거나,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실명으로 거래일·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받을 계좌를 적고, 계약서·간이영수증·이체내역 등 거래 증빙을 함께 냅니다.
  • 신고는 거래일부터 일정 기간(통상 5년) 내 가능합니다.

알아둘 점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일정 규모·업종)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발급 의무가 있어, 미발급 시 가맹점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입장에서는 발급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한 거래사실과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빙(영수증·이체내역)만 잘 갖추면 홈택스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고, 요건에 따라 포상금도 받습니다. 정확한 현행 기준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근거: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2026년 기준: 5만원 이하 1만원, 초과분 20%, 1건 25만원·연 100만원 한도)와 홈택스 신고 절차. 기준은 국세청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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