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말정산답변 완료
결혼하면 세금 혜택을 준다는데 얼마나 돌려받나요?
질문
올해 결혼하면서 혼인신고를 했어요. 결혼하면 세금을 깎아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재혼이거나 예식은 작년에 했어도 되나요?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맞습니다. 결혼세액공제라는 한시 제도가 있어, 혼인신고를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각각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입니다.
얼마나, 누가
- 금액: 1인당 50만 원 세액공제. 부부가 모두 요건을 갖추면 합쳐서 100만 원.
- 대상: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그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초혼 여부 무관: 재혼도 됩니다. 다만 생애 1회만 적용되어, 이전에 이 공제를 받은 적이 있으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기준: ‘혼인신고일’
예식을 언제 했는지가 아니라 혼인신고를 한 연도가 기준입니다. 예식은 작년에 했어도 올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올해분으로 공제됩니다.
신청 방법
- 연말정산(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소득자) 때 공제 항목에 반영합니다.
- 혼인 사실은 행정 자료로 확인되지만, 필요 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 2026년은 이 한시 제도의 마지막 적용 연도입니다. 올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잊지 말고 챙기세요.
- 이미 지난 연도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공제를 안 받았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혼인신고만 하면 부부 최대 100만 원을 세금에서 깎아 주는 제도이고, 2026년이 마지막입니다. 연말정산·종소세 때 꼭 반영하고, 구체적인 적용 여부가 애매하면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근거: 조세특례상 결혼세액공제(1인 50만 원·부부 100만 원, 2024~2026 혼인신고분, 생애 1회). 2026년 6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