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말정산답변 완료
아이 학원비랑 교육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질문
초등학생 아이 학원비랑 학교 관련 비용으로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아요. 이런 교육비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학원비는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리고, 대학생 자녀 등록금은 또 다르다고 들어서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결론부터 말하면, 교육비는 세액공제(15%) 대상이지만, 자녀 나이·교육기관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다릅니다. 특히 초·중·고 자녀의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핵심: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 취학 전 아동(미취학):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교육비 공제 대상(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 초·중·고등학생: 학교에 내는 비용(수업료·급식비·교과서·방과후학교 수강료·교복 일부 등)은 공제되지만, 사설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 대학생: 등록금 등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로 공제.
- 본인: 대학원·직업훈련 등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이 공제.
공제 방식
- 대상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 부양가족(자녀 등)의 교육비는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을 충족해야 하며, 나이 요건은 교육비 항목에선 완화 적용됩니다.
주의
- 학자금 대출로 낸 등록금은 본인이 나중에 상환할 때 공제하는 등 방식이 다릅니다.
- 국가·지자체 지원으로 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아이 사교육 학원비는 초등학생부터는 공제가 안 됩니다. 취학 전 학원비, 초중고 학교 납입금, 대학 등록금은 각각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되니 항목을 구분해 챙기세요.
근거: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한도(취학전 학원비 포함, 초중고 학원비 제외, 대학 900만 원 등) 규정. 개별 적용은 홈택스·세무사에 확인하세요. 2026년 7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