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말정산답변 완료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 기준이 뭔가요?
질문
연말정산할 때 부모님이나 형제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공제를 더 받는다는데, 아무나 올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소득이나 나이 조건이 있나요? 따로 사는 부모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소득요건과 나이요건(또는 요건 면제 사유)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둘을 만족하면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공통 소득요건 (가장 중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 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 등을 뺀 금액이라, 소득 ‘종류’에 따라 계산이 다릅니다.
나이요건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자녀)·입양자: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배우자: 나이 제한 없음(소득요건만)
- 장애인: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음(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함)
따로 사는 부모님도 가능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함). 단, 다른 형제가 같은 부모님을 이미 올렸다면 중복 공제는 불가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소득 100만 원 초과(예: 부모님 사업·기타소득 발생)인데 올렸다가 나중에 추징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자 올려 중복 공제
소득요건 충족 여부만 정확히 확인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애매하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국세청 상담(126)으로 확인하세요.
근거: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만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60세·직계비속 20세 등). 2026년 7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