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말정산답변 완료
연말 전에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
올해 여름에 회사를 그만두고 아직 재취업을 안 했어요. 연말정산은 회사 다니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닌가요? 퇴사자는 그냥 안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따로 챙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퇴사자도 정산 대상입니다. 다만 방식이 두 갈래입니다. 퇴사할 때 회사가 ‘약식 정산’을 한 번 하고, 놓친 공제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마저 챙기면 됩니다.
1단계: 퇴사 시 약식 연말정산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그동안 원천징수한 세금을 기본공제(본인 인적공제 등) 위주로 간단히 정산합니다. 이때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2단계: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핵심)
약식 정산은 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기부금 등 대부분의 공제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해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빠진 공제를 넣으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재취업을 안 한 경우: 5월 종소세 신고로 정산 마무리
- 연말 전 재취업한 경우: 새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별도 안내 예정)
놓치면 손해인 것
퇴사 후 아무것도 안 하면, 약식 정산에서 반영 못 한 공제만큼 환급받을 세금을 그냥 놔두는 셈이 됩니다. 특히 그해 카드·의료비 지출이 많았다면 5월 신고로 돌려받을 여지가 큽니다.
챙길 것
- 퇴사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카드·의료비·보험 등)
“퇴사했으니 끝”이 아닙니다.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퇴사자의 실질적인 연말정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거: 중도퇴직자 약식 연말정산 및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한 추가공제·환급 절차. 2026년 7월 기준입니다.